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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병무청, 병역판정검사대상자 부모 등 초청 ‘병역진로설계’ 행사

  • 등록 2024.06.27 09:00:1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지난 6월 26일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이하 병역진로센터)에서 병역판정검사자 대상 부모 등을 초청해 병역진로설계 행사를 개최했다.

 

지난 2020년 7월에 개원한 서울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는 병무청 전문상담관이 입영 전에 일대일(1:1) 맞춤으로 개인의 적성뿐 아니라 전공과 군 특기를 연계해 군 복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설계해줘 군 복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자기 계발을 위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현재 전국의 8개 지역에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병역의무자뿐 아니라 부모에게 군 복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지원 가능한 특기 및 분야를 탐색할 수도 있고, 입영 전에 병역과 진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를 안내해, 이날 행사에 참여한 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계층에게 센터 견학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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