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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호젓한 곳에서 피서를" 삼척·동해 해수욕장 10일 개장

  • 등록 2024.07.09 08:58:17

 

[TV서울=곽재근 기자] 강릉과 속초에 이어 삼척과 동해 등 강원 남부지역 15개 해수욕장이 10일 일제히 개장하고 피서객 맞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삼척시는 10일부터 해수욕장 9개소를 개장하고 운영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개장하는 해수욕장은 삼척, 맹방해수욕장을 비롯해 작은후진, 하맹방, 원평, 용화, 장호, 증산, 부남해수욕장 등 총 9개소를 운영한다.

해수욕장은 8월 18일까지 40일간 개장할 예정이다.

 

해수욕장 구역 내에서는 흡연행위, 불꽃놀이, 무선 동력기구를 사용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 등은 전면 금지된다.

시는 해수욕장 주변 물가안정을 위해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각종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지도·단속도 병행해 휴가철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소방과 경찰, 해경, 육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삼척과 맹방해수욕장에는 행정봉사실을 운영해 민원 발생에도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올해 무더운 여름이 예상되는 만큼 지난해 70만 명보다 더 많은 피서객이 찾아올 것으로 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홍옥희 관광정책과장은 "많은 피서객이 삼척지역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수욕장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시도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40일간 망상 등 6개 해수욕장을 운영한다.

시는 10일 망상해수욕장에서 관계기관과 단체, 해수욕장 근무자,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 기원제, 개장식, 현판제막식 등 개장행사를 열고 해수욕장 운영을 시작한다.

동해시 대표 해수욕장인 명사십리 망상해수욕장에는 어린이 물놀이장과 불꽃놀이 존을 운영한다.

시는 안전하고 원활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수상 안전요원, 야간안전관리원, 망상해수욕장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원, 교통 주차관리원, 질서계도원 등을 배치하고 안전 관련 장비를 확충했다.

특히, 바다 신호등을 설치해 실시간 해상기상 정보를 제공, 인명사고 제로 달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 27∼30일 추암해수욕장에서는 버스킹 공연, 망상해수욕장에서는 31∼8월 4일까지 '2024 동해 비치페스티벌 힙바다-힙해', 27∼28일 '제20회 동트는 동해배 전국남녀비치발리볼대회'가 열려 뜨거운 모래 해변을 시원하게 식힐 예정이다.

앞서강릉과 속초지역 해수욕장은 이미 개장해 운영 중이며 고성과 양양지역 나머지 해수욕장은 12일 모두 개장한다.


서울시,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 안전성·운행체계 점검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진접차량기지의 안전성과 운행 체계를 점검하는 철도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새로 건설된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다. 진접차량기지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최대 52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일원에 조성되는 시설이다. 주요 시설로는 유치선 36선, 종합관리동, 검수고 등 건축물 14동과 전차선·송변전·신호설비 등이 있다. 이번 시험운행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새로 건설된 노선이나 시설을 실제 운행에 투입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시설별 단계적 점검을 진행한다. 첫 단계인 ‘공종별시험’에서는 궤도·전력·신호·통신 등 분야별로 시공 품질과 안전 성능을 세밀하게 점검한다. 이후 ‘영업시운전’ 단계에서는 영업상태를 가정해 열차운행계획에 따라 열차를 투입하고, 운전·관제·유지보수 등 철도 종사자의 업무 수행과 시스템 간 연동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영업시운전’이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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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외환규제 우회 막는다…국회서 첫 법안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스테이블코인을 외국환거래법 규제 아래 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 법령상의 사각지대를 노리고 스테이블코인을 악용해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을 시도하는 움직임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노력으로 풀이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법률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3조 1항 '정의' 부분에서 '지급수단'에 스테이블코인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기존에 포함된 정부 지폐, 은행권, 주화 등과 같은 선상에 두는 셈이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정 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지급수단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으나, 기존 법정 통화와 성격이 달라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불법 외환거래, 탈세 등의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그는 "내국 통화나 외국 통화에 가치가 연동돼 불특정 다수인 간의 지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외국환거래법상 지급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은행의 문제 제기와 일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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