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은 18일, 차량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동차 페달 조작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완성차 업체와 차량 제조사 등이 자동차에 페달 영상기록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내년 2월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해 판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국회는 지난 2월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급발진 추정 사고 등 각종 자동차 사고 원인 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동차 사고 전후의 일정한 시간 동안 자동차 운행 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사고기록장치는 운전자 접근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정보 분석에도 긴 시간이 소요돼 사고 원인을 신속히 확인하기 어렵고 영상 정보가 배제돼 사고기록장치 기록정보만으로는 급발진 여부를 판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양수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