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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대생 학부모, “2025학년도 증원 중단·재학생 학습권 보장해야”

  • 등록 2024.07.23 14:25:48

 

[TV서울=이천용 기자] 의과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로 구성된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재학생 1만8천명의 제대로 된 학습권을 보장해달라"며 "사교육과 의대 열풍을 조장하는 2025학년도 급격한 의대 증원을 위한 교육 정책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의대학부모연합은 "교육부는 의대 교육시설 확충을 신속히 진행하고 의대 교수 1천 명을 3년간 증원하겠다고 하지만, 지금도 부족한 기초의학 교수의 급격한 채용이 가능하냐"며 "당장 내년 3월에 3∼4배 늘어난 25학번 신입생의 교육 공간과 관련 예산은 준비될 수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가 '유급도 안 된다, 휴학도 안 된다'고 하면서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진급을 위해 특례 조치를 마련한 것은 대학 교육 전체를 망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교육부에 "의대생 자녀를 특혜받는 '금쪽이'로 키우고 싶지도 않고, 드러누워도 면허받는 '천룡인'(일본 인기 만화 '원피스'에 등장하는 특권 계층)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은 절대로 없다"며 "의대 학칙을 바꿔가며 유급·휴학을 막지 말고, 물리적·인적 자원이 준비되지 않은 의대 증원 정책을 의료 전문가와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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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 의원 유죄 확정… 징역 2년 실형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작년 4월 불거져 당을 흔들었던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다른 연루자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요구를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용수 씨에게 전달했고, 박씨는 2021년 4월 27∼28일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윤 전 의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과 협의해 돈 봉투를 마련했을 뿐 지시하거나 요구하지 않았고 자신은 전달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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