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중고 물품 거래자 36명을 속여 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고가의 등산·캠핑용품을 싼값에 판매한다'는 게시글로 피해자들을 속인 그는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으면 물품을 배송하지 않고 잠적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실제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타인이 올린 판매 게시글의 물품 사진을 내려받아 자신의 글에 불법으로 도용하기도 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한 그는 타지로 달아났고, 지난달 23일 충북 청주 한 카페에서 검거됐다.
도피 행각을 벌이면서도 허위 판매 글을 재차 올렸고, 30명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가로채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