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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

  • 등록 2024.08.05 10:11:1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이 '노란봉투법'으로 명명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법으로, 여권과 경제계에서는 이 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기업의) 손배가압류 폭탄이야말로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등 정상적 시장경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노사 간 대화도 가능해지고 시장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며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오히려 김문수 씨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반개혁·반시장적 망동"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인 노동탄압 발상을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들에게는 감세 선물을 하면서도 민생경제를 위한 지원금에는 '예산낭비'라고 반대하고 있다"며 "양심불량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놀음에 빠져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다가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할 거면 정권은 왜 잡았나. 이번만은 윤 대통령도 고집을 꺾고 이 법안을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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