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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찬대,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

  • 등록 2024.08.05 10:11:14

 

[TV서울=나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이 '노란봉투법'으로 명명한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 민생 법안"이라며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한 법으로, 여권과 경제계에서는 이 법이 불법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기업의) 손배가압류 폭탄이야말로 노동자를 죽음으로까지 내모는 등 정상적 시장경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회는 전근대적 절대왕정이나 전체주의 국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해야만 노사 간 대화도 가능해지고 시장경제도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며 "따라서 노란봉투법은 친노동법이자 친시장·친기업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오히려 김문수 씨 같은 부적격자를 고용노동부 장관에 지명한 행위야말로 반개혁·반시장적 망동"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비난하기에 앞서 자신들의 반헌법적인 노동탄압 발상을 반성하고 김문수 씨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직무대행은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권은 부자들에게는 감세 선물을 하면서도 민생경제를 위한 지원금에는 '예산낭비'라고 반대하고 있다"며 "양심불량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부권 놀음에 빠져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다가는 정권의 몰락만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무조건 반대할 거면 정권은 왜 잡았나. 이번만은 윤 대통령도 고집을 꺾고 이 법안을 수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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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정식 공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 법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해 처리를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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