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 흐림동두천 -4.4℃
  • 흐림강릉 1.8℃
  • 구름많음서울 -2.6℃
  • 구름조금대전 0.1℃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5.3℃
  • 구름많음광주 0.1℃
  • 구름많음부산 8.1℃
  • 흐림고창 -0.6℃
  • 흐림제주 4.9℃
  • 흐림강화 -3.0℃
  • 구름조금보은 -2.1℃
  • 흐림금산 -1.8℃
  • 흐림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3.1℃
  • 구름많음거제 3.8℃
기상청 제공

정치


민주당, “세 번째 채상병특검법 곧 재발의”

  • 등록 2024.08.06 13:18:29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일, 두 차례 발의됐다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조만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발의할 세 번째 특검법안을 놓고 "자체 검토를 다 마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대로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을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종료 직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폐기됐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지난 달 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은 야당 단독으로 다시 통과됐지만, 역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 불발로 또 한 번 폐기됐다.

 

이 과정에서 한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대법원장 등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의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한 대표가 밝힌 대로 여당 차원의 특검법을 발의하고 여야가 협상을 벌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런 절차가 이뤄지면 재발의한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여당에서 '이탈표'가 나와 재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치

더보기
국민의힘, 내란전담재판부법 헌법소원 제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헌법재판소에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여당이 의석수만 믿고 자행하는 폭거를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정식 공포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사건을 법원이 자체 구성한 전담재판부에 맡기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란전담재판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통망법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이 법을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명명해 처리를 주도했고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