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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날씨] 내일 '서울 낮 34도' 주말도 찜통더위…곳곳 소나기

  • 등록 2024.08.09 09:16:27

 

[TV서울=신민수 기자] 토요일인 10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30∼35도로 예보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도 이어지겠다.

전라권과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는 오전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충청권은 오후부터 밤 사이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남 서부 내륙, 제주도 5∼40㎜, 강원 내륙·산지 5∼20㎜다. 다음 날 새벽까지 경기 북동부는 5∼40㎜, 강원 북부 내륙은 5∼20㎜의 소나기가 내리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측된다.

 

다음은 10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구름많음, 구름많고 한때 소나기] (27∼34) <20, 60>

▲ 인천 : [구름많음, 구름많고 한때 소나기] (26∼32) <10, 60>

▲ 수원 : [구름많음, 구름많고 가끔 소나기] (25∼34) <10, 60>

▲ 춘천 : [구름많음, 구름많음] (24∼34) <20, 20>

▲ 강릉 : [맑음, 맑음] (25∼32) <0, 0>

▲ 청주 : [구름많음, 구름많고 가끔 소나기] (26∼35) <20, 60>

▲ 대전 : [구름많음, 흐리고 소나기] (25∼34) <20, 60>

▲ 세종 : [흐림, 흐리고 가끔 소나기] (24∼33) <30, 60>

▲ 전주 : [구름많고 한때 소나기, 구름많고 소나기] (26∼34) <60, 60>

▲ 광주 : [구름많고 한때 소나기, 구름많고 가끔 소나기] (26∼34) <60, 60>

▲ 대구 : [구름많음, 맑음] (25∼34) <20, 10>

▲ 부산 : [맑음, 맑음] (26∼33) <0, 0>

▲ 울산 : [맑음, 구름많음] (24∼32) <10, 10>

▲ 창원 : [맑음, 맑음] (25∼34) <0, 0>

▲ 제주 : [구름많고 한때 소나기, 구름많고 한때 소나기] (27∼33) <60, 60>


오영훈 제주지사, ‘선거법위반 혐의’ 벌금 90만 원 확정…지사직 유지

[TV서울=이천용 기자]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90만 원이 확정돼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제주도 서울본부장 정모 씨, 대외협력특보 김모 씨와 함께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 16일 선거사무소에서 '좋은 기업 유치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영 자문업체 대표 이모 씨가 이 협약식을 기획했고 사단법인 대표 고모 씨는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 원을 사단법인 자금으로 이씨에게 지급했는데, 검찰은 이를 오 지사가 고씨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밖에 오 지사 등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직능별·단체별 지지 선언을 추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오 지사의 혐의 중 업무협약식 관련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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