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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8년 중 가장 긴 열대야'…기록 경신 계속될 듯

  • 등록 2024.08.16 08:32:55

 

[TV서울=곽재근기자] 간밤에도 서울이 열대야를 겪으며 지난 118년 중 최장 열대야를 기록했다.

15일 오후 6시 1분 이후 서울 기온은 26.8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다.

밤(오후 6시 1분부터 이튿날 오전 9시까지)에도 기온이 25도 이상을 유지해 열대야 기준을 충족한 것이다.

서울은 지난달 21일 이후 26일 연속 열대야를 겪었다.

 

'21세기 최악의 더위'로 꼽혀온 2018년에 세워진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열대야' 기록을 다시 쓴 것이다.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이 시작한 시점은 1907년이다. 기상기록은 순위를 매길 때 최근 기록을 상위에 놓는 것이 원칙이어서 기록상 현재 이어지는 열대야가 '역대 최장 열대야'가 됐다.

 

2018년에도 올해처럼 서울에서 7월 21일부터 8월 15일까지 열대야가 매일 밤 반복됐다. 그러나 2018년엔 광복절을 기점으로 열대야가 끊어졌다면 올해는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 최저기온 예상치를 보면 주말엔 27도, 19~21일은 26도, 절기 '처서'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25도로 처서에 이르러서야 열대야에서 벗어나는 걸 기대는 해볼 수 있겠다.

 

지난밤 부산에서도 22일째 열대야가 계속됐다.

이로써 부산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1904년 이래 121년 중 최장 열대야 '단독 1위' 기록이 수립됐다. 부산에선 1994년과 2018년 21일 연속 열대야가 나타난 적 있다.

 

인천도 밤사이 열대야를 겪어 열대야 연속 일수를 24일로 늘렸다.

2016년과 함께 1904년 이래 역대 두 번째로 오래 열대야가 지속된 것이다.

 

인천에서 가장 오래 열대야가 연속됐을 때는 2018년(26일)이다.

제주는 간밤 열대야로 연속 일수가 32일이 됐다.

이는 1923년 이후 제주 열대야 지속 일수 중 5위에 해당한다.

16일 낮도 무덥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30~35도겠고, 체감온도는 대부분 지역에서 35도 안팎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폭염특보 발령 현황, 지난 밤 최저기온과 낮 최고체감온도 예상치. [기상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영동과 경상해안에 오후까지, 수도권·강원영서·충청·호남·경상내륙에 오후부터 밤(수도권과 호남은 17일 새벽)까지 소나기가 올 때가 있겠으나 더위를 식혀주지는 못하겠다.

제주엔 17일까지 기압골 영향으로 20~60㎜, 많게는 80㎜ 이상 비가 예상된다.

이번 소나기와 비는 시간당 30㎜ 이상씩 거세게 쏟아지기도 하겠으니 유의하고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

밤엔 열대야가 나타나고 낮엔 소나기가 지나는 날씨는 향후 10여일은 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9~20일 비가 내리겠으나 북태평양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고온다습한 남풍이 유입돼 내리는 비라 기온을 크게 떨어뜨리지 못하겠다.

이날 오존은 수도권과 충남, 전남에서 '나쁨' 수준으로 짙겠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서쪽 지역 대부분에서 오후 한때 오존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서해상에 당분간 해무가 끼겠으며 이에 일부 섬은 안개로 덮여 가시거리가 200m에 못 미칠 수 있다. 서해상과 남해상, 제주해상에 17일까지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겠다.


검찰, '불법 선거운동' 혐의 최재영 목사에 징역형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검찰이 외국 국적자 신분으로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최재영 목사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최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이른바 '명품백 전달' 당사자이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부(안재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최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2월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최 피고인에 대해 "사실관계를 자백했고 최모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이 지난해 총선 후보로 공천된 이후, 총선을 1~2개월 앞둔 시점에 여주·양평에서 시국강연회를 하고 발언한 내용 등을 미뤄보면 선거운동의 목적이 명백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미국 국적자인 피고인이 선거법을 오인했다. 지방선거는 외국 국적자라도 3년 이상 국내 거주 거소증이 있으면 선거 운동할 수 있어 총선도 그런 줄 알고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최 목사도 최후진술을 통해 "총선에서 외국 국적자는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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