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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코스피, 美 침체공포 탈출에 2,700 회복 목전

  • 등록 2024.08.16 09:58:41

 

[TV서울=변윤수 기자] 코스피가 16일 경기 침체 우려 완화에 따른 미국 증시 강세에 힘입어 2,690대로 올라서 2,700선 회복을 눈앞에 뒀다.

 

이날 오전 9시 22분 기준 코스피는 전장보다 51.38포인트(1.94%) 오른 2,695.88로,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50.99포인트(1.93%) 오른 2,695.49로 출발해 상승 중이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7.0원 오른 1,365.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517억 원, 1,509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 올리고 있다. 개인은 4,966억 원 순매도 중이다.

 

간밤 뉴욕증시는 7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치에 부합하며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둔화) 추세가 뚜렷해진 데 이어 시장 예상치를 웃돈 7월 소매판매에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되면서 급등했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가 전장보다 1.39% 올랐으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1.61%, 2.34% 상승했다. 국내 증시는 이 영향으로 상방 압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커진 점은 국내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특히 외국인의 수급 턴어라운드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삼성전자(2.59%), SK하이닉스(5.20%), LG에너지솔루션(2.08%), 삼성바이오로직스(0.43%), 현대차(3.53%), KB금융(1.66%) 등 대다수 종목이 오르고 있다. HD한국조선해양[009540](-0.81%), KT&G(-2.06%) 등은 하락 중이다.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2.85%), 금융업(1.93%), 의료정밀(1.85%) 등 대다수 업종이 상승 중인 가운데 음식료품(-1.54%)은 내리고 있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9.98포인트(1.28%) 오른 786.81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10.51포인트(1.35%) 오른 787.34로 출발해 상승 중이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81억원, 46억원 순매수하고 있으며 개인은 131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에코프로비엠(1.45%), 에코프로(0.77%), 엔켐(11.89%) 등 이차전지주와 알테오젠(0.17%), HLB(1.05%), 셀트리온제약(1.17%) 등이 오르고 있다. 넥슨게임즈(-0.22%), 카카오게임즈(-1.24%) 등은 하락 중이다.


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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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군사시설 무단 촬영 처벌 강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허가 없이 촬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낮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처벌은 최근 수원 공군기지를 무단으로 촬영한 중국인의 가족이 공안으로 밝혀서 현행 솜방방이 처벌규정이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군사시설 무단 촬영 시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 의원은 “군사시설의 무단촬영은 곧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안보 사안”이라며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통해 국가 안보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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