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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 “용산국제업무지구, 글로벌 중심지로 도약 기대”

  • 등록 2025.12.01 11:26:0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11월 27일 오후 2시 서울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전환점이 될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기공식에 김태수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철·김종길·박승진 위원이 참석해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환영했다.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서울시장, 권영세 국회의원, 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등 주요 인사뿐 아니라 박희영 용산구청장, 황상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 정정래 코레일 사장 직무대행, 이상주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등 관계자와 함께 많은 시민이 참석해 기공식을 축하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과거 철도차량정비창이었던 용산구 한강로3가 40-1 일원 약 49만5천㎡ 규모 부지에 조성되며, 국제업무, 업무복합, 업무지원, 복합문화 기능이 융합된 업무복합공간으로 개발될 예정으로, 올해 기반시설 착공을 시작해 2028년까지 조성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부지 야외 현장에서 진행된 이날 기공식 기념행사는 “서울의 심장, 세계의 중심을 움직이다. - 용산 서울 코어!”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비전 선포를 시작으로 권영세 국회의원 등 내빈 축사, 기념 세레머니 등 약 30분간 이어졌다.

 

 

김태수 위원장은 “오늘 기공식은 단순한 착공을 넘어, 수년간 중단과 재추진을 거듭한 난관 끝에 이뤄낸 귀중한 첫 삽”이라며 “그 난관 끝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은 서울의 미래에 대한 확신과 시민의 기대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용산국제업무지구가 일자리·삶터·문화가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국제업무·금융허브로 도약하길 기대한다”며 “주택공간위원장으로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끝까지 살피고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오는 5월까지 15개 자치구 모아타운 공정촉진회의

[TV서울=박양지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모아타운 10곳(총 46개 구역)에서 시범 운영한 ‘찾아가는 현장 공정촉진회의’가 각 사업장에 꼭 필요한 현장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는 등 성과를 거두면서 올해는 대상지를 3배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현장 공정촉진회의’는 지난해 8월 발표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의 핵심 실행 과제로 시가 자치구에 직접 찾아가 공정 지연 요인을 사전에 진단, 해결책을 제시하는 현장밀착형 행정지원 프로그램이다. 서울시는 지난 6일 마포구 성산동을 시작으로 오는 5월 22일까지 15개 자치구, 모아타운 31곳 내 총 128개 사업구역에 대한 현장 공정촉진회의를 집중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회의 및 자문을 통해 공정 지연을 막고 갈등을 중재하는 등 사업 병목을 해소, 사업 기간을 11년→ 9년으로 단축하는 데 행정력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회의에는 시를 비롯해 자치구 관계자, 조합장 등 주민대표, 법률․회계․감정평가․도시․건축 분야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각 현장의 쟁점에 맞춰 분야별 전문가들이 ▴단계별 일정 점검, 인․허가 병행 절차 발굴 등 ‘공정 촉진’ ▴주민 애로사항 청취, 규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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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원인 분석 위해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고령 택시운전자의 급발진,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서울시는 ‘택시 고령운전자 페달 블랙박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교통사고 발생시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원인을 신속히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민원․분쟁 감소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서울시 사업구역 내 택시운송사업자로 개인택시사업자는 1대, 법인택시사업자는 최대 10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택시 페달 블랙박스 구매․설치 비용으로 대당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 총 400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공고 기간은 3월 9일부터 24일까지이며 접수는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조합원은 각 조합(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통해 신청 서류를 일괄 제출하고, 비조합원은 택시정책과에 직접 신청한다. 신청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 연령, 월평균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법인택시는 만 70세 이상 운수종사자 비율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 개인택시는 운송사업자 연령과 월평균 운행거리(각 50점)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지원 대상은 지방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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