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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티몬·위메프 상품권·해피머니 집단조정 접수 7시간만에 872건

  • 등록 2024.08.19 17:18:17

 

[TV서울=이현숙 기자] 티몬·위메프에서 상품권을 구매하고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와 해피머니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지 7시간 만에 870명이 넘게 참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1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시작한 결과 오후 4시 기준 872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 환급 요구 사건이 245건이고,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 불가에 따른 환급 요구 사건이 627건으로 해피머니 관련 신청이 훨씬 많다.

 

소비자원은 현장 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 홈페이지(www.kca.go.kr)에서만 신청받는다.

 

 

티몬·위메프 판매 상품권의 경우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기프티콘, 외식 상품권 등이 모두 신청 대상이며 무상으로 적립 받은 캐시와 포인트는 제외된다.

 

해피머니 상품권(해피캐시 포함)은 티메프 사태로 사용이 안 되는 무용지물이 됐기 때문에 티몬·위메프에서 구매한 소비자뿐 아니라 구매처와 관계없이 조정 참여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원은 지난 1∼9일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요구하는 티몬·위메프 고객 9천28명의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상품권 피해자 모집에 나섰다.

 

현재 티몬·위메프 판매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은 발행처에서 환불이 안 되고 사용처도 막힌 상태다.

 

참여 신청 시 제출 자료는 ▲ 인적 사항(성명·생년월일·주소·휴대전화 번호·이메일) ▲ 티몬·위메프 구매자 계정(ID) 자료(본인 계정 캡처 화면 등) ▲ 상품권 판매자 정보(업체명·대표자·주소·연락처) ▲ 구매내역(상품권명·결제일·결제금액·결제방법·결제카드사명·주문번호·영수증) ▲ 상품권 잔여금액과 유효기간 확인 자료 ▲ 상품권 핀번호나 발행번호 등이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내용증명 우편 또는 기타 의사표시)와 사업자의 계약이행 거절 또는 계약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하다.

 

집단 분쟁조정을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이 필요하다. 특히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환불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집단 분쟁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티몬·위메프(티메프) 피해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에서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병무청, "‘나라사랑 가게’와 함께 병역이행자가 존중과 예우받는 사회 조성"

[TV서울=이천용 기자] 고대국가 이래로 발생한 군역 제도는, 오늘날 ‘병역 이행’이라는 개념으로 부대에서 복무하는 현역과 현역을 마치고 역을 전환한(전역) 예비역의 형태로 유지되어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병무청은 이와 같이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 이행자’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병역 이행자가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자, 지난해 8월부터 ‘나라사랑 가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음식점, 안경점, 카페, 병원 등 크고 작은 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나라사랑 가게에 참여하여 병역이행자에게 가격 할인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나라사랑 가게에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병무청으로 제출하면 되고 할인 등의 혜택은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신청할 수 있다. 나라사랑 가게의 혜택 대상은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당해 동원훈련 이수 예비군, 병역명문가 등이며, 나라사랑 가게에 신분증과 증빙서류(복무확인서, 훈련소집필증 등)를 제시한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작년 8월에 시작한 나라사랑 가게 사업은 현재 기준으로 전국 1,802개 업체가 ‘나라사랑 가게’에 동참하고 있는데, 지난 1년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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