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5 (일)

  • 맑음동두천 13.2℃
  • 흐림강릉 8.4℃
  • 연무서울 10.7℃
  • 흐림대전 8.3℃
  • 흐림대구 10.5℃
  • 흐림울산 11.2℃
  • 연무광주 11.0℃
  • 흐림부산 12.6℃
  • 흐림고창 8.0℃
  • 맑음제주 11.8℃
  • 맑음강화 8.5℃
  • 흐림보은 7.9℃
  • 흐림금산 8.2℃
  • 맑음강진군 12.9℃
  • 흐림경주시 10.9℃
  • 맑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종합


결별 아내와 재산분할 논의하다 '욱'…불내고 현관 부순 50대

  • 등록 2024.08.25 07:52:38

[TV서울=곽재근 기자] 사실혼 아내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재산분할 등을 두고 말다툼하다가 집에 불을 내고 현관문을 부순 혐의로 실형을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62)씨와 20년간 사실혼 부부로 지내다 지난해 1월부터 별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7일 강릉시 B씨 집에서 재산분할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불을 냈다가 불길이 거세지자 겁을 먹고 물을 부어 불을 껐다.

 

며칠 뒤 B씨 집 안에 들어가려 했으나 B씨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 밖에 있던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공구로 초인종과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리쳐 망가뜨렸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범행 경위와 내용, 손괴 정도,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이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높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적지 않은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크다"면서도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

더보기
국힘 이정현, 사퇴 표명 이틀만에 복귀…"끝까지 책임 다하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인 15일 복귀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다시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저녁 당 대표께서 공천 혁신을 완수해 달라며 공천관리위원장인 저에게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지금의 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책임지고 결단하라는 당과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며 "공천 과정이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는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오전 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힌 뒤 휴대전화를 끄고 잠행에 들어갔다. 지난달 12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29일 만이며, 지난달 19일 공관위가 공식 출범한 지 22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보수의 심장' 대구 지역에서 혁신 공천을 시도하려던 의사가 관철되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위원장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며 혁신공천을 완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