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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영등포구, ‘상세주소 온라인 상담창구’ 운영

  • 등록 2024.09.02 09:02:29

 

[TV서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가 상세주소 부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신청률을 높이고자 ‘상세주소 온라인 상담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를 나타내는 정보로, 택배 수령 및 화재 등 응급상황 발생 시 거주자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인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상세주소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연립주택을 제외한 원룸‧다가구주택 등은 건축물대장 상 상세주소가 기재되지 않아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 등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소유자 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해 번거로움이 컸다.

 

이에 영등포구는 상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상세주소 온라인 상담창구’를 개설해 신청 절차에 대한 구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온라인 상담 시 담당 공무원은 자료 조사 및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하며, 구민은 신청서 및 소유자 동의서 등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편리하게 부여받을 수 있다.

 

 

상담 방법은 영등포구 누리집 ‘분야별정보>부동산>상세주소 온라인 상담창구’를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개인 인증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상담건에 대해 담당 공무원은 기초 조사 및 의견수렴 등 14일간의 과정을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하고 해당 호수에 상세주소판을 직접 부착해 준다.

 

이외에도 영등포구는 구민들의 상세주소 신청 활성화를 위해 임대차 계약 시 특약사항에 상세주소 부여 신청 동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국 공인중개사협회(영등포구지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상세주소는 응급상황 등 각종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로, 상세주소 온라인 상담창구를 이용하여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상세주소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구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망했다.


尹측 "대통령, 직권남용 고발될 때마다 수사기관 가야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가 가능하다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판단과 서울서부지법의 결정에 대해 거듭 반박하고 나섰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 외곽에서 입장을 대변해 온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개인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범죄로 수사하려면)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수사는 가능해야 하는데,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 외에는 소추되지 않기에 직권남용으로 수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그러면서 "직권남용으로 조사할 수 있다면 역대 대통령은 시민단체가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때마다 수사기관이 부르면 가야 했을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를 할 수 없고, 한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을 수사기관이 그렇게 수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체포영장·수색영장 발부에 대해 제기된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영장 혐의사실에 내란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죄 혐의사실이 포함돼 있고, 직권남용죄는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되며 이와 관련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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