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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위성곤, “장관님, 日국적 하세요” VS 김문수, “왜 남의 말 왜곡합니까?"

  • 등록 2024.09.04 11:55:24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위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설전을 벌였다.

 

위 의원이 “일제강점기에 거주한 한국민 국적은 어디인가”라고 질문하자, 김 장관은 “대한민국이 일본에 의해 식민지화되었기 때문에 (당시)대한민국 국적은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위 의원은 “헌법을 부정하는 자는 국무위원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고, 김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제 역사관이 있고 나름대로 생각이 있다”고 반박했다.

 

위 의원이 또 “한일(강제)병합조약도 그러면 유효하다는 말이냐”고 물었고, 김 장관은 “그건 다른 얘기다. 의원이 얘기한 사후 한일합병은 무효다. 일본 패망 이후에 한 것하고 당시 일제시대 때 한 것은 다르다”며 “손기정 선수가 왜 그러면 태극기를 안 달고 일장기를 달고 올림픽에 나갔느냐”고 반박했다.

 

 

위 의원은 이에 “김문수 장관 이야기는 1910년 병합조약을 무효가 아니라 정당하다고 하는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장관은 “정당하다고 한 적이 없는데 왜 남의 말을 왜곡하느냐”며 “일제시대 때 일본 국적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 선조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다 역적이냐. 창씨개명 한 사람은 다 매국노냐”고 맞섰다.

 

이에 위 의원은 “일본 국적인 김문수 장관님, 일본 국적 하세요”라고 했고, 김 장관은 위 의원에 사과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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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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