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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울우유 제품 홍보 캠페인 문구 '여성혐오' 또 논란

  • 등록 2024.09.06 07:41:05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우유가 그릭 요거트(그리스식 요구르트) 제품 홍보를 하면서 '여성혐오' 논란에 휘말렸다.

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최근 그릭요거트 홍보 캠페인을 하면서 인플루언서들에게 의약적 효능을 언급하지 말고 다른 회사 제품과 비교하지 말라는 내용의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그러나 이 주의사항에 "요거트 뚜껑을 열거나 패키지를 잡을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손동작 사용 주의 부탁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됐다.

서울우유가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손동작'이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물건을 집는 집게 손 모양을 말하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 손 모양은 일부 커뮤니티에서 남성 성기 크기를 비하하며 조롱하는 의미로 언급되면서 남성혐오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편의점 GS25는 2021년 홍보 포스터의 손 모양이 '남성혐오'라는 비판받고 사과했으며 자동차업체 르노코리아와 게임업체 스마일게이트, 무신사, 제너시스비비큐, 교촌치킨 등 여러 기업도 비슷한 일로 곤욕을 치렀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울우유는 집게 손을 사용하지 말라는 문구를 넣은 것이 일각에서 '여성혐오'라는 논란을 불러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의 일부 이용자는 "집게 손 모양을 하지 말라고 굳이 써놨는데 요거트를 먹을 때 그런 것까지 조심해야 하나", "뚜껑을 열 때 손가락 두 개로 안 집고 어떻게 여나" 등의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서울우유를 불매해야 한다는 게시물도 여러 건 올라왔다.

 

전날 엑스에서 '서울우유'는 트렌딩 토픽 상위 10위 안에 들기도 했다.

소비자들이 날 선 반응을 보이는 것은 서울우유가 여성혐오 논란에 휩싸인 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2021년 여성을 젖소에 비유한 광고를 게시했다가 여성혐오라는 비판이 일자 "불편을 느낀 모든 소비자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히고 온라인에서 영상을 삭제했다.

2003년에는 신제품 요구르트를 홍보하기 위해 여성 모델들이 몸에 요구르트를 뿌리는 누드 퍼포먼스를 해 뭇매를 맞았다. 당시 마케팅 직원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엑스 이용자 일부는 "여자들을 목장에 가둔 이상한 광고로 욕먹더니 정신 못 차렸다"며 "서울우유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우유 측은 이번 그릭요거트 프로모션 행사가 여성혐오 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인플루언서들이 사진을 올릴 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게 조심해달라고 가이드라인을 얘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소비자가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조심하겠다"고 말했다.


마포구, 자치구 최초 입찰 표준 매뉴얼 수립 본격화

[TV서울=변윤수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입찰·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 최초로 ‘입찰 표준매뉴얼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구는 공사, 용역, 물품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계약법이나 서울시 실무매뉴얼 등 기본 지침은 있지만, 실무 중심의 구체적인 기준은 미비해 계약 초보자나 업무 인수인계 시 어려움이 커 이번 표준 입찰 매뉴얼 수립은 실무 현장의 오랜 요구였다. 입찰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직결되는 핵심 행정으로, 같은 예산으로도 더 많은 구민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입찰의 중요성에 주목한 마포구는 입찰 업무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5년 1월. 민선 8기 제3차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입찰팀’을 신설하기도 했다. 이번 용역은 계약 발주 전 계획 수립부터 과업지시서 작성, 입찰 진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무 적용이 가능한 표준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건축·토목 등 공사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유형별 체크리스트와 과업 지시서의 표준안 마련 등도 함께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매뉴얼 수립 이후에는 전 직원 교육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높일 방침

'상업지역 비주거 비율 20%→10% 완화' 등 서울시 자치법규 공포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는 지난 13일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조례·규칙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의결된 자치법규는 19일과 다음 달 2일 공포한다. 유형별로는 조례 90건, 규칙 6건이다. 우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제2종·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 용적률을 법적상한용적률까지 한시적으로(3년) 완화하고,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 시설에 '저출산·고령화 대책 지원시설'도 추가했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특별휴가 100일을 추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15일에서 25일로 변경했다.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는 공사의 기관명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식품 등의 표시나 광고에 마약류 표현이 사용된 경우 변경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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