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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장경태 “대통령 내외와 골프 쳤지?” VS 김용현 “제보만 갖고 말하지 마”

  • 등록 2024.09.11 11:53:50

 

[TV서울=이천용 기자] 장경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함께 8월 24일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장 의원은 “8월 24일 오후 5시 한성대골프장에서 전임 골프팀이 다 빠져나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경호처 1인이 이용했다는 제보가 있다”며 “그 경호처 1인이 장관 아니냐”고 물었다.

 

김 장관은 “저는 그날 간 적이 없고, 청문회 준비한다고 정신이 없었다"며 "사실이면 옷을 벗겠다. 제보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 사실을 확인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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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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