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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암표 처벌 징역 1년·벌금 천만원→3년·3천만원 상향 추진

  • 등록 2024.09.13 08:48:40

 

[TV서울=이천용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연·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은 암표 판매행위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영업으로 암표를 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 조정하고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문체부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입장권 부정판매 기준을 '자신이 구매한 가격'에서 '판매 정가'로 더욱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처벌 기준을 이득액 크기별로 세분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체부는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벌칙 규정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해 암표 수익에 대한 몰수·추징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프로스포츠 경기에 대해서만 암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개선해 국가대표 경기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한 암표 신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지난 6월 공연·스포츠 업계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 이후 7월부터 암표 근절을 위한 공연법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향후 권익위 권고내용,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추진과 함께 암표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도 병행한다.

문체부는 암표 모니터링과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방지를 위해 내년까지 20억원을 투입해 대체불가토큰(NFT) 등 신기술을 활용한 예매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다음 달에는 암표 근절을 위한 홍보대사 위촉과 홍보콘텐츠 제작, 암표 신고 포상 행사 등 다양한 캠페인도 추진한다.

 

문체부 이정미 정책기획관은 "공연과 스포츠 산업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업하고 암표 판매행위 양태를 면밀히 분석해 효과적인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의 시간 안 채우고 '문어발' 겸직…규정 어긴 전통대 교수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가유산청 산하의 국립대인 한국전통문화대 소속 일부 교직원이 복무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학교 운영·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최근 전통문화대에 총 25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40명이 '경고'를, 44명이 '주의'를 받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학기별 최소 수업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외부 강의 신고, 겸직 허가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규정을 어긴 경우가 많았다. 전임 교원은 주당 9시간의 강의를 맡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2건이었고, 주당 강의 일수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6건 있었다. 마감 기일을 넘겨 강의 계획서를 입력한 경우도 여럿 확인됐다. 외부 강의나 겸직 활동 등 교직원 복무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사례금을 받고 외부 강의 등을 하면서도 규정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이번 감사에서 29건 확인됐다. 2년간 119차례 외부 강의를 하고 3천400여만원의 수당을 받은 교수도 있었다. 전통문화대 전임 교원 36명 가운데 26명(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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