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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트럼프 암살시도] "'우크라 지지' 용의자, 현장서 훼방만…허풍덩어리였다"

  • 등록 2024.09.17 06:41:54

 

[TV서울=이현숙 기자]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죽이려 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가 적극적인 우크라이나 지원론자였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가 과거 우크라이나에서도 갖은 기행으로 외국인 의용병들 사이에서 악명이 높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의용병 부대인 '우크라이나 국토방위 국제군단'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체포된 트럼프 암살 시도 용의자인 미국인 남성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58)가 당시 부대원들 사이에서 자신이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에서 신병 수백명을 모집해오겠다"는 거짓 약속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며 그가 "쓰레기(shit)와 허풍으로 가득 찬" 인물이었다고 주장했다.

라우스는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인 2022년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한 외국인 자원병 부대인 국토방위 국제군단을 창설하자 여기에 합류하고자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라우스가 당시 군단의 모병 활동에 관여하려고 했지만 사실 "방해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라우스가 "여러 차례 군단 관계자들에게 불려 나가 헛소리를 멈추라는 주의를 들었지만 이것은 그를 멈추지 못했다"면서 "그는 대부분 꽤 기이했다. 나는 멀리서도 그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는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국토방위 국제군단 측도 이날 성명을 내고 라우스는 "절대 어떤 역량으로도 (우리 조직에) 참여했거나 관련 혹은 연결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미 CNN 방송 등에 따르면 라우스는 지난해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한 책에서 자신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키이우의 광장에 자원봉사 시설을 설치했으나 경찰에 의해 철거돼 당국에 항의 시위를 했다고 적기도 했다.

라우스는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의 골프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체포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으며, 라우스는 도주해 경찰과 추격전 끝에 인근 마틴 카운티의 고속도로에서 체포됐다.

 

라우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소셜미디어(SNS)에 "우크라이나 국경에 가서 죽을 용의가 있다"고 적을 만큼 우크라이나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트럼프의 미온적인 정책에 실망해 반(反) 트럼프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된다.


산자부, '트럼프 서한'에 민관 긴급회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서한을 공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8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인들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열고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미국의 관세 조치 통보와 관련해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신학 1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산업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유관 부처 관계자들과 자동차, 철강, 이차전지, 바이오 분야 협회와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에너지솔루션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한상의,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과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산업연구원 관계자들도 회의에 들어왔다.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 부과가 8월 1일까지 사실상 추가 유예된 가운데 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우리 주요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 차관은 "8월 1일까지 사실상 상호관세 부과 유예가 연장된 상황에서 미국 측과 남은 기간 집중적 협상을 통해 국익 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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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은 무역거래를 악용한 경제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세관공무원에게 무역범죄를 수단으로 하는 보조금 편취, 재무제표 허위공시, 형법상 재산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 △자금세탁범죄 수사대상에 관련 범죄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재 자유무역협정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에 따른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와의 가장무역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하여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등을 편취하는 사기범죄와 법인자금을 개인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횡령범죄 등 무역거래를 교란ㆍ악용하는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재정편취, 자본시장 교란, 법인자금 횡령, 투자사기 등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권한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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