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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어르신 빨래·스마트폰 교육·건강검진 등 '경남 복지버스' 인기

  • 등록 2024.09.18 09:51:49

 

[TV서울=신민수 기자] 9월 말부터 10월 사이는 여름 이불을 장롱에 넣고 겨울 이불을 내는 시기다.

웬만한 가정마다 세탁기가 보급된 지금이지만, 무거운 이불 빨래를 세탁기에 넣고 빼는 것은 어르신들에게 힘에 부친다.

혼자 이불 빨래를 하기 어려워 가끔 자식들이 고향 집을 찾을 때 이불 빨래를 하는 어르신들이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남 농촌 어르신들이 자식 대신 '찾아가는 빨래방'을 기다린다.

 

경남도가 전액 도비로 운영하는 빨래방 트럭이 이동 빨래방 사업을 자체적으로 하는 밀양시를 제외한 17개 시군 마을을 돌며 이불 등 어르신 빨랫감을 무료로 세탁해 준다.

마을 어르신들이 경로당, 마을 회관을 통해 찾아가는 빨래방을 신청하면 일정에 맞춰 동네를 방문한다.

경남도는 올해 대용량 세탁기 4대와 발전기를 갖춘 빨래방 트럭을 6대에서 7대로 한 대 더 늘렸다.

그런데도 인기가 많아 합천군의 경우 올해 연말까지 예약이 꽉 찼다.

2015년부터 경남도가 시작한 이 사업은 어르신 만족도가 99%에 이를 정도로 반응이 좋다.

 

경남도를 대표하는 체감형 생활복지 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은형 경남도 노인정책과 주무관은 18일 "계절이 바뀌는 이맘때 빨래방 신청이 많다"며 "자화자찬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찾아가는 빨래방을 손꼽아 기다릴 정도다"고 말했다.

세탁물이 마를 때까지 평균 서너시간 걸리는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가 진행되는 동안 경남도는 치매 예방 교육, 키오스크·휴대전화 사용법 교육, 건강상담, 한방진료, 노래교실 등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키오스크·태블릿PC·스마트워치 등 디지털기기, 인바디 체중계·스마트 혈압계 등 헬스케어 장비를 갖춘 '에듀버스'를 운영한다.

찾아가는 빨래방이 어르신 빨랫감을 무료로 세탁해주는 동안 에듀버스는 어르신들에게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알려주고, 건강 체크를 해준다.

이은형 주무관은 "빨래가 마를 때까지 어르신들이 즐거워할 일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함께 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많았다"며 "어르신들 무료함도 달래주고, 정보전달, 건강관리도 가능해 '일석이조' 효과를 본다"고 말했다.

고령화가 심한 농어촌은 복지 서비스 수요가 갈수록 증가한다.

그러나 넓은 면적에 주민이 흩어져 사는 특성상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유지하기가 도시보다 힘들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이유다.

어르신을 찾아가는 경남 복지 서비스는 또 있다.

경남도는 마산의료원 무료검진 사업으로 '닥터버스'를 운영한다.

2018년부터 시작한 닥터버스는 코로나19 확산기(2020∼2022년)를 제외하고 매년 운영했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의사, 마산의료원 검사요원, 간호사, 행정요원, 의료장비 14종을 갖춘 닥터버스가 안과·이비인후과·비뇨의학과가 없는 지역을 순회하며 한 번에 50여명 정도씩, 월 2∼4회 무료 검진을 한다.

지역민들은 안과 기본 검사, 청력검사, 비강·인후두 검사, 고막 검사, 전립선 초음파, 소변 막힘·배뇨 장애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질병 증세가 발견된 주민에게 보건소와 연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상국립대병원 교수진들이 닥터버스에 참여하므로 전국적인 전공의 파업 영향 없이 농어촌을 순회한다.

경남도는 지난 7월 '통합형 어르신 돌봄'을 내년에 18개 모든 시군으로 확대한다는 선포식과 함께 찾아가는 스마트 건강 돌봄 '똑띠버스' 발대식도 했다.

똑띠버스는 농산어촌을 찾아다니며 어르신 건강을 체크하면서 다양한 경남도 통합돌봄 서비스를 알린다.

'똑띠'는 '똑똑하다'는 의미의 사투리다.


강의 시간 안 채우고 '문어발' 겸직…규정 어긴 전통대 교수들

[TV서울=나재희 기자] 국가유산청 산하의 국립대인 한국전통문화대 소속 일부 교직원이 복무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학교 운영·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최근 전통문화대에 총 25건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40명이 '경고'를, 44명이 '주의'를 받았다. 주요 사례를 보면 학기별 최소 수업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외부 강의 신고, 겸직 허가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규정을 어긴 경우가 많았다. 전임 교원은 주당 9시간의 강의를 맡아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사례가 2건이었고, 주당 강의 일수를 지키지 않은 사례도 6건 있었다. 마감 기일을 넘겨 강의 계획서를 입력한 경우도 여럿 확인됐다. 외부 강의나 겸직 활동 등 교직원 복무 관리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사례금을 받고 외부 강의 등을 하면서도 규정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례는 이번 감사에서 29건 확인됐다. 2년간 119차례 외부 강의를 하고 3천400여만원의 수당을 받은 교수도 있었다. 전통문화대 전임 교원 36명 가운데 26명(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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