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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채현일 의원, “‘응급실 뺑뺑이’로 구급대 이송거리, 이송시간 크게 증가”

  • 등록 2024.09.14 08:51:19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채현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최근 의료대란으로 인해 구급대의 현장-병원간 이송거리와 이송시간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파업이 시작된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현장-병원간 이송거리 30km를 초과하는 이송인원은 작년 동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서울은 작년 161명에서 올해 362명으로 그 비율은 2.7배 이상 늘었고 대전은 170명에서 449명으로 30km초과해 이동한 비율이 3배 이상 증가했다.

 

현장-병원간 이송시간 또한 30분 이내 이송인원은 전년대비 줄어었으나, 60분을 초과해 이송한 인원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했다. 1시간 이상 소요된 이송인원이 대전지역은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164명에서 올해 동기간 467명으로 그 비율이 작년대비 3.3배 늘었고, 대구는 작년 74명에서 올해 181명으로 2.6배 이상, 서울은 636명에서 1,166명으로 1시간 초과비율은 2.2배이상 증가했다.

 

채현일 의원은 “올해 3월부터 시작된 의료대란이 구급대의 현장-병원간 이송거리와 이송현황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수치로 확인되었다”며 “최근 심각한 의료대란으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환자들이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높아지는 심각한 재난상황에 대해 정부는 조속히 사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건희 1심 징역 1년8개월… 3개 혐의중 통일교 금품수수만 유죄

[TV서울=이천용 기자]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3가지 혐의 가운데 1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천281만5천원을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총 징역 15년 및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천800여만원에 한참 못미치는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 혐의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여론조사(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고가 물품을 전달받은 혐의만 일부 유죄로 봤다. 수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 상당액을 추징토록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오용했다"며 "통일교 측의 청탁과 결부돼 공여된 고가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해 자신의 치장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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