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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표정·눈빛 맘에 안 들어" 재혼 처·아들 상습 폭행 40대 실형

  • 등록 2024.09.29 08:44:15

[TV서울=변윤수 기자]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재혼한 처와 그 아들을 수시로 폭행, 협박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씩 이수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재혼한 처인 40대 B씨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는 등 2023년 10월까지 수회에 걸쳐 B씨와 B씨의 아들 10대 C군을 폭행,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C군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와 C군에게 심한 폭행과 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에는 B씨가 이혼하자는 것에 앙심을 품고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4시간 동안 감금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것으로 보이고 C군에 대한 신체·정서적 학대 정도가 심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A씨는 각각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 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 금빛공원 조성사업 및 대명여울빛거리 옥외영업 관리 개선 촉구

[TV서울=신민수 기자] 금천구의회 장규권 의원(국민의힘, 시흥1·4동)은 지난 1일 열린 제255회 정례회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금빛공원 열린광장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옥외영업 관리상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구청 및 관계 부서의 신속하고 세심한 개선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장 의원은 “금빛공원 재조성에 약 101억 원이 투입되었으나, 조경 부실, 배수로 미비, 시설 활용 저조, 야간 조명 부족 등 각종 문제점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의 큰 수목이 재이식되지 않고 작은 나무만 식재되어 그늘이 부족하고, 배수로 시설 미흡으로 우기철 강수 시 흙탕물이 지하주차장까지 유입되는 등 설계와 시공의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맑은누리작은도서관 등 일부 시설의 이용률 저조와 야간 조명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도 언급했다. 장 의원은 “공원 관리와 시설 운영에 있어 부서 간 협조와 전문성 강화, 주민 의견 반영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대명여울빛거리 시장 내 옥외영업 단속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옥외영업장에 대해 한편으로는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동일 업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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