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3 (월)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사회


"표정·눈빛 맘에 안 들어" 재혼 처·아들 상습 폭행 40대 실형

  • 등록 2024.09.29 08:44:15

[TV서울=변윤수 기자]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재혼한 처와 그 아들을 수시로 폭행, 협박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및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씩 이수를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경남 창원시 한 주거지에서 재혼한 처인 40대 B씨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하는 등 2023년 10월까지 수회에 걸쳐 B씨와 B씨의 아들 10대 C군을 폭행,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 표정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C군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등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와 C군에게 심한 폭행과 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에는 B씨가 이혼하자는 것에 앙심을 품고 차량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며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4시간 동안 감금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가했을 것으로 보이고 C군에 대한 신체·정서적 학대 정도가 심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사와 A씨는 각각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선고 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 ‘안심헬프미’ 중고등학생 등 사회안전약자에 10만 개 추가 지원

[TV서울=신민수 기자] 시민들이 이상동기범죄 등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상황과 불안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서울시가 버튼 한 번만 누르면 긴급신고가 되는 휴대용 키링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를 10만 명에게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내 안전 지키는 안심헬프미’는 시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 안심이’ 앱과 연동해 긴급신고가 가능한 키링이다. 평상시엔 키링처럼 가방에 달고 다니다가 유사시 ‘긴급신고’ 버튼을 3초간 누르면 경고음과 함께 자치구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 연결된다. 신고를 접수한 자치구 관제센터에서는 신고발생 위치 및 주변 CCTV를 통해 상황을 확인 후 관제센터 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찰이 인근 순찰차에 출동을 요청하는 등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서울 안심이’ 앱에서 미리 지정한 보호자(최대 5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본인의 현재 위치와 구조요청 내용이 발송된다. 시는 안심헬프미가 지난해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은 만큼, 올해는 지난해(5만 명) 대비 지원 물량을 2배로 늘려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실수요자 중심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 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