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신민수 기자] 의사가 자신은 비급여 진료만 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 조사를 거부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의사 A씨는 2021년 8월 요양(의료) 급여비용 청구 지급이 적정했는지 현지 조사를 나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직원들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의사는 A씨는 "조사에 응할 시 현재 재심 절차 중인 행정소송에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A씨는 "비급여 진료만 했으며, 심평원 직원들에게서 검사나 질문을 받은 바 없고 요양급여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심평원 직원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하는 행위는 요양 급여비용을 속임수로 환자 측에 부담케 하는 행위로 심평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