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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비급여 진료도 심평원 조사 대상"…조사 거부 의사 벌금형

  • 등록 2024.10.03 08:51:29

[TV서울=신민수 기자] 의사가 자신은 비급여 진료만 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 조사를 거부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의사 A씨는 2021년 8월 요양(의료) 급여비용 청구 지급이 적정했는지 현지 조사를 나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직원들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의사는 A씨는 "조사에 응할 시 현재 재심 절차 중인 행정소송에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A씨는 "비급여 진료만 했으며, 심평원 직원들에게서 검사나 질문을 받은 바 없고 요양급여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심평원 직원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하는 행위는 요양 급여비용을 속임수로 환자 측에 부담케 하는 행위로 심평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대전학부모·여성단체 "교내 성범죄 반복…구조적인 대책 필요"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최근 대전지역 교육현장에서 성범죄가 잇달아 발생한 것과 관련, 지역 학부모·여성단체가 대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전참교육학부모회와 대전여성단체연합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임기 내내 학교 내 성폭력을 무시해왔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학생 보호와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교육청은 앞서 지난 2월에도 연이은 학교 내 성 비위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검사'를 발표했으나, 교직원 스스로 관련 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응에 그쳤다"며 "교육청은 교내 성폭력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보다는 임시방편적인 대응에 그치며 형식적인 사과와 미봉책만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결과 피해 학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교육공동체의 신뢰는 심각하게 무너졌다"며 "성평등 교육 강화, 성범죄 교사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등 학생 보호와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최근 대전 한 여자고등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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