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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비급여 진료도 심평원 조사 대상"…조사 거부 의사 벌금형

  • 등록 2024.10.03 08:51:29

[TV서울=신민수 기자] 의사가 자신은 비급여 진료만 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 조사를 거부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59)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의사 A씨는 2021년 8월 요양(의료) 급여비용 청구 지급이 적정했는지 현지 조사를 나온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직원들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의사는 A씨는 "조사에 응할 시 현재 재심 절차 중인 행정소송에 불이익이 우려된다"며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A씨는 "비급여 진료만 했으며, 심평원 직원들에게서 검사나 질문을 받은 바 없고 요양급여에 대한 조사를 거부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심평원 직원의 질문과 검사를 거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임의로 비급여 진료를 하는 행위는 요양 급여비용을 속임수로 환자 측에 부담케 하는 행위로 심평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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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정현, 사퇴 표명 이틀만에 복귀…"끝까지 책임 다하겠다"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이틀 만인 15일 복귀를 선언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다시 공천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겠다"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 역시 제가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저녁 당 대표께서 공천 혁신을 완수해 달라며 공천관리위원장인 저에게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맡기겠다는 뜻을 전해왔다"며 "지금의 위기 속에서 누군가는 책임지고 결단하라는 당과 국민의 요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필요한 결단이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며 "공천 과정이 국민의힘이 다시 태어나는 출발점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13일 오전 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힌 뒤 휴대전화를 끄고 잠행에 들어갔다. 지난달 12일 공관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29일 만이며, 지난달 19일 공관위가 공식 출범한 지 22일 만이었다. 이를 두고 '보수의 심장' 대구 지역에서 혁신 공천을 시도하려던 의사가 관철되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왔다.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위원장의 복귀를 공개적으로 호소하며 혁신공천을 완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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