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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법인조사팀 '활약'…신설 석달만에 세원 115억원 발굴

  • 등록 2024.10.22 08:51:15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지난 7월 신설한 법인조사팀을 통해 현장 중심 기획조사를 벌여 석 달 만에 조세 포탈 33건을 적발, 115억원의 세원을 발굴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10월 발굴한 세액이 총 149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52억원)의 약 3배에 육박하는데, 법인조사팀 신설 이후 3개월여 만에 115억원을 찾아내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실제 운영하지 않는 휴면법인을 인수해 강남구에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20건 적발됐다. 이들은 휴면법인 명의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며 총 68억원의 탈루를 시도했다.

또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설립한 법인이 강남구에서 부동산을 취득해 본·지점으로 운영한 4건의 사례를 확인하고 총 1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수영장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한 후 사실상 전체 고급주택으로 사용한 사례에서는 9억원의 탈루가 적발됐다.

조성명 구청장은 "강남구는 서울 자치구 중 법인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일부 법인의 지능화된 조세회피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앞으로도 세무조사 역량을 강화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구 재정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 아닌 ‘사과’ 요구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의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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