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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날씨] 내주 일교차 큰 가을 날씨 지속…낮 기온은 평년 웃돌듯

  • 등록 2024.10.26 10:38:54

 

[TV서울=신민수 기자] 다음 주(28∼1일)에도 일교차가 10도 내외로 벌어지며 아침에는 쌀쌀하고 낮에는 포근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 기간 아침 기온은 8∼17도, 낮 기온은 17∼23도로 평년 아침 최저기온 3∼12도, 낮 최고기온 15∼20도보다 높겠다.

주 초반인 29일 화요일에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다.

29일은 비와 함께 남해 동부 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 제주도 해상에 물결이 1.0∼4.0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음은 주요 지역의 예상 최저·최고 기온.

  28일(월) 29일(화) 30일(수) 31일(목) 1일(금)
서울 12/21 13/19 12/20 12/21 12/20
인천 12/20 13/19 13/19 12/20 13/20
수원 12/20 12/19 11/20 11/21 11/20
춘천 11/19 10/19 10/20 8/19 9/19
원주 12/20 11/20 10/20 10/20 10/19
강릉 14/16 12/18 12/21 13/20 13/19
대전 13/21 13/21 11/20 10/21 11/20
세종 13/20 12/20 10/20 9/21 11/19
청주 13/20 13/20 12/21 11/21 12/20
광주 14/21 14/22 13/21 12/22 12/21
전주 14/22 14/21 13/22 11/22 12/21
부산 17/23 17/22 16/23 16/22 17/22
울산 15/20 15/20 14/21 13/21 15/21
대구 14/21 14/20 12/21 11/21 13/20
제주 18/22 18/22 18/22 18/23 18/21

'공천 대가 돈 거래 의혹' 명태균·김영선 무죄

[TV서울=이천용 기자] 총선과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거액의 돈거래를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더해진 명씨에게는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하고,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징역 1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명씨 측은 김 전 의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김 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총괄본부장으로서 받은 급여 명목일 뿐 공천에 관한 정치 자금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김 전 의원 역시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해 준 대여금으로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 전 의원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 재판부는 "명씨가 총괄본부장으로 일한 사

장동혁, “누구든 재신임 요구시 전당원투표”

[TV서울=이천용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5일 “내일까지 누구라도 제 사퇴와 재신임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에 응하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원의 뜻을 물어 당원들께서 저를 사퇴하라고 하거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고 국회의원직에서도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원 게시판 문제와 관련해 “익명게시판에 누군가가 익명을 글을 올린 후 지금 뒤늦게 그 들의 내용을 문제 삼는 것 아니다”라며 “당시 여당의 대표나 그 가족들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며 이것은 사실상 여론 조작에 가깝다는 사실상 여론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했다. 그는 “최근에 한동훈 전 대표 징계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원내 의원들이나 일부 광역단체장들이 저의 사퇴나 재신임에 대한 거취에 대한 언급을 했고, 지난 월요일 있었던 의원총회에서도 사퇴나 재신임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며 “당의 당무감사위원회와 윤리위원회의 결정 그리고 최종적으로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최고위원회에서 최고위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최종적인 결정한 그 결정을 두고 그 모든 책임을 당 대표에게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서 사퇴를 요구하거나 재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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