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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영화 '늑대와 춤을' 美배우, 10대 성폭행·납치 등 혐의 기소

  • 등록 2024.11.01 08:53:17

 

[TV서울=이현숙 기자] 영화 '늑대와 춤을'에 출연했던 미국 원주민 배우 네이선 체이싱 호스(48·이하 체이싱 호스)가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고 AP통신 등이 31일(현지시간) 전했다.

네바다주 클라크 카운티 지방법원이 공개한 기소장에 따르면 체이싱 호스는 주 대배심의 결정에 따라 성폭행, 납치, 음란행위, 아동 성 학대 자료 제작·소지 등 21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체이싱 호스는 지난해 1월 라스베이거스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 후 기소됐다가 재판 과정에서 불거진 몇몇 절차상의 문제로 검찰의 기소가 한 차례 기각되면서 형사 재판 일정이 지연됐다.

처음 체포될 당시 그는 '늑대와 춤을' 이후 유명해진 지위를 이용해 20여년간 북미 전역을 돌아다니며 자신을 '의술사'로 지칭하고 치유 의식을 행한다는 명목으로 원주민 여성과 소녀들을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이싱 호스는 1990년 미국에서 개봉한 '늑대와 춤을'에서 인디언 수(Sioux)족의 소년 전사 역할로 출연했다. 실제로 그는 수족의 본거지인 사우스다코타의 로즈버드 보호구역에서 태어났다.

이번에 다시 기소되는 과정에서 보완된 기소장에는 체이싱 호스가 14세 미만이었던 소녀 1명과 성관계를 갖는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이 추가됐다. 검찰은 2010년 또는 2011년에 촬영된 이 영상이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그의 집안 금고 내에 보관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AP는 최근 미 전역에서 정책 입안자들과 검찰이 원주민 여성들과 관련된 인신매매와 살인, 성범죄 등 강력 사건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종길 시의원 대표발의, “50실 미만 오피스텔 건축심의 제외, 소규모 주거공급 활성화 기대”

[TV서울=나재희 기자] 소규모 오피스텔 공급을 제약해 왔던 건축심의 규제가 완화되며, 서울 도심 주거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종길 의원(국민의힘, 영등포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23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오피스텔 건축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을 기존 ‘30실 이상’에서 ‘50실 이상’으로 완화한 것으로, 30실 이상 50실 미만의 중소규모 오피스텔은 별도의 건축심의 절차 없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청년·사회초년생 등 소형 주거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소규모 사업까지 일률적으로 건축심의를 받도록 규정돼 인허가 지연과 행정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서울시 오피스텔 허가 건수 중 약 80% 이상이 건축심의 대상에 해당해, 주거공급 확대의 구조적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편, 2021년부터 2025년 9월까지 허가된 서울시 오피스텔 446건을 실(室)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30실 미만 오피스텔은 133건으로 전체의 약 30%를 차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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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통망법 상정, 필버 돌입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내란전담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해당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 등을 밟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죄 등 수사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해당 영장전담판사 역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동일한 절차를 통해 보임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은 현재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 이 법안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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