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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구로구, 2024년 전 직원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 등록 2024.11.08 11:12:47

 

[TV서울=변윤수 기자] 구로구가 11월 19일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7일 구청 강당에서 ‘2024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 직원과 유관기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학대피해아동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보호조치를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는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신재학 1391Hz(헤르츠) 아동보호전문교육연구소 대표가 나섰다.

 

신재학 강사는 이날 교육에서 △아동학대의 이해 및 현황 △아동학대의 유형 및 후유증 △아동학대 신고 절차 등 실제 사례를 접목한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아동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 효과를 높였다.

 

 

교육은 전 직원의 참여를 위해 1회차는 오후 2시, 2회차는 오후 4시에 시작해 각 1시간가량 진행했다.

 

강의에 참석한 한 직원은 “실제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더욱 체감했고, 정확한 신고 절차와 대응 방법을 배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배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란다”며 “아동학대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아동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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