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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연세대 ‘자연계 논술 효력정지’ 유지

  • 등록 2024.11.20 15:24:17

 

[TV서울=박양지 기자]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이날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의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가처분을 일부 수용한 원 결정을 인가해 유지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소명자료에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료까지 살펴보아도 채권자(수험생)들의 가처분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했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각까지 된 시점에 연세대가 항고심까지 제기해서 또 시간을 끈다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험생들과 우리나라의 교육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남아있는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교육기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공정성 침해를 인정하고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을 할 당시에도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며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험생 측은 연세대가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은 기존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아 효력이 인정돼야 하며 재시험이나 정시 이월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가처분을 일부 수용하는 인용 결정 당시 재시험 여부 등에 대해선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시장, "용산, 세계적 비즈니스 중심지로 거듭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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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21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 건전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 준칙'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간담회에서 "'돈을 아끼겠다, 돈을 무조건 안 쓰겠다,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정과 빚잔치로 경제를 운영한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앓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늘 생각하면서 살림을 살자. 우리가 (재정을) 다 털어먹고 빚더미를 후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났는데,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계산해 보니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늘어난 건 100조 원이 안 된다"며 "국가 재정을 이렇게 방만하게 쓰면 재정 건전성이 무너져 국가 신용등급이 무너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때문에 재정 건전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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