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이날 연세대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의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의 가처분을 일부 수용한 원 결정을 인가해 유지한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채무자(연세대)의 기존 주장, 소명자료에 이의신청을 통해 추가로 제출한 주장과 소명자료까지 살펴보아도 채권자(수험생)들의 가처분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5일 논술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수험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학생들이 재시험을 요구하며 제기한 공동소송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자연계열 논술 합격자 발표를 비롯한 후속 절차를 중지했다.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김정선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각까지 된 시점에 연세대가 항고심까지 제기해서 또 시간을 끈다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험생들과 우리나라의 교육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남아있는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교육기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루빨리 공정성 침해를 인정하고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연세대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처분 상대방은 이의를 신청해서 안 받아들여질 때 항고할 수 있다.
연세대 측은 이의신청을 할 당시에도 "항고심 결정 이후 논술시험 인원을 정시로 이월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자 한다"며 "(합격자 발표일인) 12월 13일 이전까지 항고심 결정을 받을 기회를 갖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험생 측은 연세대가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은 기존 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아 효력이 인정돼야 하며 재시험이나 정시 이월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가처분을 일부 수용하는 인용 결정 당시 재시험 여부 등에 대해선 "다른 방안이 가능하다면 대학의 자율성 측면에서 재량을 존중할 필요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