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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군산시, 기소유예·벌금형 받은 공무원에 면죄부…내부 종결

  • 등록 2024.11.21 17:33:18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 군산시가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내부 종결한 사실이 감사로 드러났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군산시는 2019∼2023년 수사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대상자 8명 대한 기소유예나 벌금형 통보를 받았다.

8건 모두 차를 몰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낸 사건이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사건을 경과실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 인사위원회에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내부 종결했다는 게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다.

 

지자체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사건 통보를 받으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이들 8명 중 2명은 징계 시효 만료로 인해 징계 의결을 요구도 할 수 없게 됐다.

또 군산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모욕, 폭행 등 사건으로 '공소권 없음' 통보를 받은 8명에 대해서도 내부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라 할지라도 지자체는 해당자가 품위손상행위를 했는지 자체 조사해야 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군산시가 이러한 행위로 징계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고 관련자 6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는 2019∼2023년 자격증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가산점(0.25∼0.5점)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자격증이 있는 72명에게 가산점을 일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승진후보자 서열이 뒤바뀌어 근무성적평정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도 감사위원회는 설명했다.

이 건 관련자 9명의 훈계 처분도 요구했다.


이재명 지지 자전거 시민들, 광화문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퍼포먼스 라이딩 개최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전거 타는 시민들은 지난 6월 1일 오후 4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구하는 퍼포먼스 라이딩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오영열 자전거 특보를 중심으로 일반 자전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주최했으며, 참가자들은 경복궁 외곽을 자전거로 돌며 시민들에게 자전거 중심의 친환경 교통 정책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적극 호소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지연 영등포의회 의원, 선정환 지방분권혁신위원회 중앙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윤정 싸이클러블코리아 대표, 김의호 긱쿠리어 대표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가자들은 자전거를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민들의 큰 공감과 호응을 얻었다.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오영열 자전거 특보는 행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전거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며,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환경 보호, 건강 증진,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여하는 핵심 정책과제다.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 아래 자전거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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