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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전벨트 미착용 운전자…잡고 보니 임금체불 지명수배자

  • 등록 2024.11.21 17:46:48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임금 체불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50대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관계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개인 건설업자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월 자신이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 2명에게 모두 73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지청은 A씨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후 A씨는 지난 19일 경기 양주시 도로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났고 고용 당국은 경찰로부터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았다.

A씨는 근로감독관에게 "도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받았지만, 각종 세금을 먼저 지출하다 보니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지청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부천지청은 이와 별도로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사업주 B씨를 전날 체포했다.

 

또 각각 1천만원 안팎의 임금을 체불하고 노동청 출석을 거부한 사업주 2명도 체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주택 부천지청장은 "소액 임금체불이더라도 노동자에겐 정신·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다"며 "임금체불을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서울시 전역 ‘지하안전지도’ 구축 시급… 심도 깊은 탐사 병행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22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재난안전실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전역의 지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밀 탐사 확대와 ‘지하안전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금까지 활용해온 GPR(지표투과레이더)은 지하 2미터 내외 탐사에 한계가 있어, 보다 깊은 구간을 파악할 수 있는 저주파 탐사 병행이 필요하다”며 “저주파 탐사는 해상도는 낮지만 보다 깊은 탐사가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도 있는 만큼, 복합탐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최근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를 비롯해, 현장 점검 결과 지하 공동과 노후 하수도 구조물 문제가 다수 확인됐다”며 “광진구 역시 지반침하 가능성이 제기된 우려 지역으로, 조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 매설물, 공동구, 지하철 공사 이력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하안전지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현재는 침하가 발생한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 부분 보수가 이뤄지고 있어, 보다 종합적이고 선제적인 정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며 “광진구와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 당선무효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2022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앞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부분을 포함해 전체 혐의를 다시 다퉈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파기환송심에 이어 재상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를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가 맞는다고 봤지만,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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