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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2심 징역 5년·벌금 5억 원 구형

  • 등록 2024.11.25 16:01:09

 

[TV서울=변윤수 기자] 검찰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였다.

 

하지만 올해 2월 1심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영등포구, 행려환자에 ‘새 삶’ 선물… 65년 만에 주민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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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정보원, 수출기업 관세대응 지원예산 감소…내년도 36%↓ [TV서울=나재희 기자]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에서 수출기업들의 관세 대응을 지원해 오던 사업 예산이 36% 줄어들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27일 관세청 산하 한국원산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글로벌 관세·원산지 규제 대응 수출기업 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5억8천200만 원으로 올해 예산인 9억 1천500만 원에 비해 3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국내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주요국 관세 규제 정보를 비롯해 FTA 체결 국가 관세율 변화를 분석하고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사례'를 분석해 우리 기업에 제공한다. 업계에선 미국 정부가 무역 상품 원산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원산지 판정 사례'의 경우 내용이 복잡하고 명확하지 않아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원산지 판정 사례' 분석 수요가 크게 늘면서 지원이 더 필요해졌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CBP(관세국경보호청)의 연간 약 300건의 사전 '원산지 판정'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연간 약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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