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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이재용 '부당합병' 2심 징역 5년·벌금 5억 원 구형

  • 등록 2024.11.25 16:01:09

 

[TV서울=변윤수 기자] 검찰이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것은 우리 경제의 정의와 자본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적 가치"라며 "합병 당시 주주 반발로 합병 성사가 불투명해지자 합병 찬성이 곧 국익 위한 것이라며 주주들을 기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판결은 앞으로 재벌기업 구조 개편과 회계처리 방향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면죄부가 주어진다면 지배주주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위법과 편법을 동원해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병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 등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1일 기소됐다.

 

당시 그룹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격인 합병 삼성물산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제일모직의 주가는 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낮추기 위해 이같은 부정행위에 관여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였다.

 

하지만 올해 2월 1심은 두 회사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나 지배력 강화가 유일한 목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비율이 불공정해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시, 가용 수단 총동원 ‘현장밀착형 폭염대책’ 즉각 시행

[TV서울=나재희 기자] 지난 8일 서울의 낮 최고기온이 37.8도를 넘으며, 1907년 기상관측 이래 7월 초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폭염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9일 오전 10시30분 ‘긴급 폭염대책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철저한 폭염 피해 대응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3부시장(행정1·2,정무)과 재난안전실장, 소방재난본부장, 복지실장, 교통실장 등 시민 안전과 밀접한 12개 실국장이 모두 참석했다. 해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재 서울의 폭염 상황을 접하고 행정1·2부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특단의 폭염 대책을 가동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이에 즉각적으로 회의를 소집해 현재 추진 중인 폭염 대책 점검과 강화된 대비책 마련을 논의했다. 시는 7일 폭염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폭염종합지원상황실 대응 단계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시는 폭염은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점검과 강화된 조치를 펼치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밀착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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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서 이진숙 방통위워장 배석 제외 [TV서울=나재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향후 열리는 국무회의의 배석자 명단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며 "다음 주 국무회의부터 현직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근 감사원은 현 방통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행위가) 공직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주의 조치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해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하고 개인 소셜미디어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올려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행위를 거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오늘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이 대통령에게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이에 따라 이 같은(배석자 명단 제외)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발언이나 토의 내용을 대통령실 대변인의 공식브리핑 외에 기사화하거나 내용을 왜곡해 정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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