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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내년 초교 입학생 예비소집 시작…소재 파악 안 되면 수사의뢰”

  • 등록 2024.11.27 14:08:27

[TV서울=이현숙 기자] 내년도 초등학교 입학생들의 예비 소집이 시작된다. 교육부는 27일, 17개 시도교육청, 전국 지방자치단체, 초등학교와 함께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와 예비 소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는 관할 지역 내 모든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12월 9일부터 20일까지(지역별 상이) 우편(등기)이나 인편으로 취학 통지서를 송부한다.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정부24 홈페이지(https://www.gov.kr)에서도 온라인 취학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내년도 예비 소집은 초등학교 입학 정보를 제공하고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대면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예비 소집 일정은 지역과 학교별로 다르다.

 

보호자는 취학 통지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취학 통지서를 소지하고 아동과 함께 예비 소집에 참석해야 한다. 아동이 예비 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전화 연락, 가정 방문 등으로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아동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등 필요한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올해 초에는 예비 소집에 불참하고 소재도 확인되지 않은 아동 116명에 대해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114명은 해외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취학 연령 이전에 자녀의 조기 입학을 희망하거나 취학 연령임에도 입학 연기를 희망하는 보호자는 12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의 취학이 어려울 땐 보호자가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 의무 유예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 입국·난민 가정에 대해서는 법무부와 정보를 연계해 초등학교 입학 절차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해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관은 "초등학교 예비 소집은 우리 아이들이 의무 교육에 진입하는 첫 단추"라며 "취학 대상 아동의 보호자들은 아동과 함께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상공회의소 기업‧소상공인 대상 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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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탄절·연말연시 인파 밀집 예상 지역 9곳 대상 특별 안전관리대책

[TV서울=변윤수 기자] 성탄절, 제야의 종 타종, 해맞이 등 연말연시 각종 행사와 이벤트로 서울 시내 곳곳에 많은 방문객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내년 1월 4일까지 주요 인파 밀집 예상지역 총 9곳을 대상으로 ‘특별 안전관리대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명동거리․홍대관광특구․이태원관광특구 등 성탄절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6곳과 종각(보신각 일대)․아차산․남산공원 등 해넘이 및 해맞이 행사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3곳을 포함한다. 시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광화문마켓, 서울빛초롱축제에 108만 명이 찾을 정도로 겨울 축제를 즐기는 방문객이 많은 만큼 올 연말연시 각종 행사 및 주요 거리에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광화문마켓․빛초롱축제 방문객이 사흘 만에 100만 명이 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도심에서 열리고 있는 윈터페스타 안전관리대책을 주문, 서울시는 16일부터 축제시간을 연장하고, 안전요원도 추가 배치했다. 시는 사전점검을 통해 안전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제거하고, 관계기관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지역별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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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40년 만에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인상”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26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이 14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인상은 1986년 7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40년 만이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은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약사 역시 약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적이고 특수한 약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의 전문성, 중요성, 난이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특수업무수당이 지급되고 있고, 약사 이외에도 의무직(의사, 치과의사, 한의사)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이 있다. 문제는 다른 주요 전문직인 의무직ㆍ간호직ㆍ수의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은 꾸준히 인상되었으나 약무직은 특수업무수당은 1986년 7만원으로 최초 규정된 이후 올해까지 39년간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제도의 정책 및 법령 변화에 따라 약무행정의 업무범위가 넓어지고 책임이 강화되는 상황임에도 약무직만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악사들의 공직지원 저조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약무직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을 현행 1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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