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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힘잃지마" 격려했지만…활기상실한 해리스 부통령 영상 눈길

  • 등록 2024.11.28 14:20:39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 5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 패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선거 이후 오랜만에 영상 메시지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으나 그 특유의 '활력'과 '유쾌함'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때 자신을 도왔던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한 화상 회의를 지난 26일 개최했고, 민주당은 그 회의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한 발언을 담은 28초짜리 영상을 같은 날 당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영상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누구든 여러분으로부터 힘을 빼앗아 가도록 만들지 말라"면서 "여러분들은 11월5일(대선일) 이전에 가졌던 것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은 관여하고, 영감을 줄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니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로부터 여러분의 힘을 빼앗아 가도록 허용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27일 현재 조회수 4천200만 회를 넘긴 해당 영상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진지하고 열정적인 어조로 대선 결과에 실망했을 지지자들을 위로하려 했지만 선거 운동 기간 내내 보여줬던 쾌활한 웃음과 활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자 폭스뉴스 등 일부 보수 매체와 공화당 지지자들은 "해리스가 술을 마신 채 말하는 것 같다"는 등의 조롱 섞인 반응을 보였고, 민주당이 그와 같은 영상을 올린 것은 홍보 전략상의 실수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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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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