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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상설특검 규칙개정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 등록 2024.12.03 16:08:5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간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의 위헌·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개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이 추천한 특검 후보만이 특검에 지명된다"며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특검 후보 추천 참여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법률로 규정할 사안을 규칙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며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상설특검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번번이 가로막혔지만,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검법의 '우회로'로도 꼽혀왔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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