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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민의힘, 상설특검 규칙개정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신청

  • 등록 2024.12.03 16:08:59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유상범 간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로 개정된 상설특검 규칙과 관련, 3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민주당의 위헌·위법적인 상설특검 규칙 개정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일방 통과시킨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이 추천한 특검 후보만이 특검에 지명된다"며 "특검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반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특검 후보 추천 참여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법률로 규정할 사안을 규칙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적법절차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야당 의원들이 요청한 특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할 수밖에 없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삼권분립 정신에 위배된다"며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에 대해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틀어쥐겠다는 꼼수 개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특검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규정한 상설특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내용"이라며 "하위법인 국회 규칙으로 상위법(상설특검법)을 무너뜨리는 명백한 위헌·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특검법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번번이 가로막혔지만,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검법의 '우회로'로도 꼽혀왔다.

 


재판소원제·법왜곡죄에 국힘 "곳곳서 부작용"…與 "사실 왜곡"

[TV서울=나재희 기자] 여야는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입법돼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제 및 법 왜곡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시행 초기 상황만 부각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법 혼란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도입 취지를 부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강조하면서 제도에 따른 이익을 범죄자들이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자 이틀 만에 수십 건의 사건이 접수됐다는 이유로 일부에서는 마치 사법체계가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다"며 "단순한 접수 건수만으로 제도의 문제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재판소원 접수 숫자만 부각한 사법 혼란 프레임"으로 규정하며 "재판소원 제도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한 경우 헌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국민의 권리구제 장치"라고 강조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법왜곡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사법개혁"이라며 "판결 내용 자체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인 법 왜곡이라는 극단적 경우에 대해 최소한의 책임을 묻자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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