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박양지 기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던 수협 금융지점에서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은행원 A씨를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 수협 금융지점에서 창구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나 가족 계좌로 실제로는 받지 않고 전산상에 입금된 것처럼 조작해 6억여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고객 수표나 계좌를 이용해 3억8천여만원을 빼내는 등 모두 9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A씨가 빼냈다가 다시 채워 넣은 돈이 많아 실제로 빼돌린 금액은 1억8천여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이 가운데 1억4천만원을 갚았다.
그는 "빼낸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다시 메워왔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경 관계자는 "돈을 메우더라도 범죄 금액에는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 범행 금액은 9억9천만원에 이른다"며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