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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돌린 장성군의원, 벌금 90만원

  • 등록 2024.12.20 15:03:54

 

[TV서울=김민규 광주본부장]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남 장성군의회 A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2023년 12월~2024년 1월 선거구민 5명에게 명절선물로 생활용품을 보낸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비 대납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 경고를 받기도 해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다만 금품 제공 행위가 선거가 상당히 지난 후 경미한 수준으로 이뤄져 이번에 한해 기회를 부여한다"고 당선 유지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서울시설공단, 수능당일 장애인 수험생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오는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울장애인콜택시에 등록된 수험생 고객(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예약은 시험 당일인 11월 13일까지 가능하다. 전화(1588-4388 또는 02-2024-4200)로 신청하면 되고 수능 당일 고사장 입실뿐 아니라 수능 종료 후 귀가 시에도 우선 배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수험생 우선 배차 안내를 위해 장애인 수험생 대상 문자 발송 및 장애인 단체에 공문 발송도 할 예정이다. 사전 예약을 미처 하지 못한 수험생의 경우에도 수험생의 수능 당일 이용 신청 시 우선적으로 배차할 계획이다.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 서비스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수험생들이 불편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원활한 수능시험 응시를 위해 진행하는 서비스인 만큼 수능시험 당일 다른 이용자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지원을 위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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