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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경 시의원, “전동킥보드 주차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 조례에 명시”

  • 등록 2024.12.30 15:48:44

 

[TV서울=이천용 기자]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조례에 대한 개정안과 통합·조정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됐다.

 

이로써 주차금지 기준을 위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무원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내용 중 일부가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에 명시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불법 주차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차량을 견인하고 견인료 및 보관료를 부과하는 등의 단속 조치를 취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의 견인 통계를 살펴보면 불법주차로 인해 견인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수가 쉽사리 줄지 못하고 있어 시민 의식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김경 위원장은 “그동안 개인형 이동장치는 법적인 의미의 ‘차’로 인식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주차위반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곤 했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차 또한 법률로써 제한되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리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르면, 주차의 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해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장 등이 임명하는 공무원은 차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김경 위원장은 “이번 개정안 반영을 계기로 건전한 주차 문화가 확산되어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지기를 바란다”며 교통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영등포구, 4회 연속 ‘가족친화 기관’ 인증 획득

[TV서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4년 가족친화 기관 인증 심사’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4회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부여되는 인증 제도이다. 구는 2016년 첫 인증을 받은 이후,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을 거쳐 올해 두 번째 재인증을 획득하며, 2027년 11월까지 인증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이는 직원들이 가정과 일의 균형을 조화롭게 유지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결과이다. 이번 인증 심사에서 구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 전‧후 휴가 등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며, 직원들이 부담 없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여성근로자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이용률 ▲남녀근로자의 육아휴직 및 출산 전후 휴가 후 고용 유지율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또한 가족돌봄 휴직 및 휴가 제도를 적극 장려해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휴양소 운영 및 생일휴가와 같은 특별휴가 지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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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尹체포영장 기한내 집행…철문 안열면 공무집행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이달 6일까지인 유효기간 내에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경호처가 관저 문을 개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수처의 법 집행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오 처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며 "(시점은)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처장은 전날 경호처에 집행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며 "반대가 있더라도 저희는 적법한 절차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관저 문을 열지 않는 단계부터 집행 방해로 본다며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처장은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법원의 결정으로 종식됐다"며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의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기는)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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