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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워터건에 맞아 얼굴·손 다친 대학생, 안산시·축제업체 고소

  • 등록 2025.10.24 08:23:15

 

[TV서울=곽재근 기자] 지난여름 경기 안산시에서 열린 물축제에서 워터건(고압세척기)에 맞아 얼굴 등을 크게 다친 대학생 공연자가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 공연업체 관계자들을 고소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24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고는 지난 8월 15일 안산시와 안산문화재단이 안산문화광장과 광덕대로 일원에서 개최한 '안산서머페스타 2025 물축제 여르미오' 행사장 무대에서 발생했다.

당시 영상을 보면 이날 오후 6시 20분~30분께 무대 위에는 관내 대학의 노래 동아리 학생 A씨를 비롯한 공연자 5명이 공연을 하고 있었다.

A씨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하던 중 공연 스태프로 보이는 누군가가 무대 위에 워터건을 올렸다.

 

이어 다른 공연자 B씨가 이 워터건으로 관객 쪽을 향해 물을 쏘면서 움직였고, 이런 와중에 A씨의 얼굴 쪽으로 갑자기 워터건이 향했다.

그러자 깜짝 놀란 A씨가 고개를 급히 돌렸으나 강력한 물줄기에 맞은 그의 얼굴에서 피가 흘렀고, 곧바로 무대에서 내려와 인근 고대안산병원 응급실로 이동해 치료받았다.

A씨는 왼쪽 손등 10㎝, 얼굴 정면 왼쪽 입술~귓바퀴~정수리까지 40~50㎝가량 찰과상을 입었고, 귀 뒤쪽은 2.5~3㎝가량 찢어져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수술을 받기도 했다.

이후 그는 피부과에서 얼굴과 손등에 대한 치료를 받았으나 병원 측으로부터 흉터가 남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 현재 통원 치료 중이다.

A씨와 가족들은 이 사고와 관련해 안산문화재단 직원 2명과 안산시 공무원 1명, 물축제 행사용역업체와 특수효과연출 용역업체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상과 공연법 위반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사고를 당하고 공연업계 쪽에 물어보니 문제의 워터건은 사고위험이 있어 정상적인 업체에서는 무대공연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아울러 당시 공연자들은 예고 없이 건네받은 워터건을 리허설은 물론 공연 전에도 본 적도 없고, 사용법조차 들은 적이 없어 위험함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산시나 안산문화재단에서 공연 전 안전교육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면서 "지금 시와 재단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사고가 어떻게 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히기 위해 고소했다"고 밝혔다.

안산문화재단 측은 "공연하다가 우발적으로 사고가 났다. 사태가 위중하다고 보고 곧바로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치료받게 했다"면서 "피해자 측이 보험 처리도 거부하고 있고, 우리를 고소해 힘든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고소인 및 피고소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편 피해자 가족이 워터건을 쏜 공연자 B씨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했으나, 경찰은 공연 중 물총에서 워터건으로 교체된 점, 안전교육을 받지 못해 위험성을 예견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처분 했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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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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