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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도봉구, ‘2025 도봉구 달라지는 제도’ 구 누리집 게시

  • 등록 2025.01.06 10:47:01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도봉구 달라지는 제도’ 책자를 구 누리집에 게시했다.

 

이번 책자에는 올해 달라지는 ▲자치 ▲복지·돌봄 ▲일자리 ▲문화 ▲안전·환경 ▲보건 6개 분야에 걸친 총 25개 사업들이 수록됐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치’ 분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해 2월부터 새로 시행된다. 이제 실물 주민등록증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돌봄’ 분야로는 도봉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본 사업은 6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회‧경제적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어르신들은 무단투기 취약 지역에 대한 청소와 경로당 실내외 환경 정비 업무를 맡는다.

 

 

장애아동 학습도우미 지원사업도 새롭게 시행된다. 학습도우미는 도봉구 지역 내 특수학급이 있는 초등학교에 배치되며 장애아동의 식사, 학습자료 준비 등을 돕는다.

 

이 밖에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수당이 기존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되며, 결식아동 급식 지원도 9천 원에서 9천5백 원으로 증액된다.

 

‘일자리’ 분야에서 눈에 띄는 사항으로는 청년 구정 체험단의 지원 자격 변경이 있다. 기존에는 도봉구 거주 대학생만 구정 체험단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 19세~45세 도봉구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게 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최근 건강 경향을 반영한 맨발걷기 프로그램 '걷는 족족(足足) 건강 쭉쭉 맨발걷기 프로그램'이 새롭게 선보인다. 본 프로그램은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월, 수, 금 중랑천변 등지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안전’ 분야 정책은 더욱 확대됐다. 구민안전보험 보상범위가 특정사고 발생 시 정액보상에서 일반 상해사고 발생 시 실손보상으로 보상범위와 수혜자가 더욱 증대됐다.

 

 

‘환경’ 분야로 구는 오는 4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도봉녹색구매지원센터(도봉로156길 17, 지하1층)를 개관한다. 센터에서는 구민이 녹색제품을 합리적으로 선택‧구매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끝으로 ‘보건’ 분야 정책은 더욱 세분화하고 지원 대상 폭을 넓혔다.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대상을 65세 이상 취약계층에서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는 난임부부 당 25회에서 출산 당 25회로 늘렸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올해 더욱 다양해진 도봉구 정책과 제도들을 확인하시고 도움 받으시길 바란다”며 “구는 구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장을 위해 앞으로도 관련 정책과 제도들을 개선‧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천구, 공동주택 유지관리비 단지별 최대 6,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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