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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국 필로폰 1만3천명분 국내 밀수 가담 30대 징역 7년

  • 등록 2025.01.06 14:39:07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태국에서 1만3천명분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는 데 가담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재판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다른 일당 4명과 함께 필로폰 밀반입을 공모하고, 2023년 2월과 3월 태국 파타야에서 구매한 필로폰 400g을 두차례에 걸쳐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400g은 1만3천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들어온 필로폰을 김해국제공항에서 받는 역할을 했다. 일당인 B씨가 태국 현지에서 필로폰을 구매한 뒤 75∼125g으로 나눠 콘돔 속에 넣었고, 이를 여성 2∼3명이 몸속에 다시 넣어 공항으로 들여오면 건네받는 역할을 했다.

 

 

A씨는 밀수입한 수익을 일당들로부터 제대로 정산받지 못하자 B씨로부터 필로폰 15g을 받아 보관하고 있기도 했다. A씨는 밀수에 가담하기 전인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대마와 엑스터시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했고 공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일부 마약류는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ready@yna.co.kr


국토부, "용인∼과천 지하도로 신설·창원∼진영 도로 확장 예타대상 선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20일 열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 신설사업과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국도 15호선 고흥∼봉래 확장사업은 예타를 통과했다. 먼저 영동선 용인∼과천 지하 고속도로는 용인과 수원, 과천 구간을 잇는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거리는 지하터널 21.1km 포함 30.0km다. 이중 용인∼수원 구간은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해 영동고속도로 상부의 상습 차량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다. 수원∼과천 구간은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이수∼과천 도로와 연계한 새로운 남북축 고속도로 신설을 통해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과천, 서울 방향으로의 통행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021년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20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6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이번에 선정됐다. 남해고속도로 창원∼진영 고속도로 확장사업은 창원 분기점(JCT)∼동창원IC 4.8km 구간을 현재 8차로에서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다. 이 구간은 일일 교통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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