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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등록 2025.01.17 13:17:56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17일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일부 감형됐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진 못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이날 법정 밖으로 나와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실체적 진실과 법리상에 다소 괴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논의해서 상고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주요 쟁점이었던 허위 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인정했다.

 

선거 공보·홍보물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을 설명하면서 '50만명 대도시 기준'이 빠진 사실을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과 이 부분을 고의로 악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선거 직전 40%대를 넘는 지지율과 15%포인트(p)에 달했던 경쟁 후보와의 지지율 차이를 봤을 때 박 시장이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감수할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박 시장의 또다른 혐의인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심리 대상에 제외됐다.

 

이미 해당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박 시장의 유죄를 인정,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박 시장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박 시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대법원이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가 재개됐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 시도의회 내달 5일 동시 처리

[TV서울=나재희 기자]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을 내달 5일 동시 처리하기로 했다. 3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오전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고 '행정통합 의견청취' 처리 일정을 논의했다. 시의회는 전남도의회와 함께 다음 달 4일 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일 본회의를 열고 의회 동의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각 시·도당은 국회 특별법 상임위원회 논의 전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2월 4일까지 의회 동의 절차를 서두르라고 했다. 그러나 시·도의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처리 시한을 하루 뒤로 조정했다. 광주시의회는 행정통합 의회 동의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에 ▲ 5개 구청별 공청회 의견 및 답변 세부 내용 ▲ 직능별 공청회 의견 및 답변 세부 내용 ▲ 광주·전남 대통합 시민소통 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상 수렴된 의견 및 답변 자료 등 그동안 시·도민 의견 수렴 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은 충남대전특별시 특별법과 함께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돼 국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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