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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상돈 천안시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 등록 2025.01.17 13:17:56

 

[TV서울=이천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다.

 

17일 대전고법 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일부 감형됐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피하진 못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박 시장은 이날 법정 밖으로 나와 대법원에 상고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실체적 진실과 법리상에 다소 괴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논의해서 상고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주요 쟁점이었던 허위 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인정했다.

 

선거 공보·홍보물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을 설명하면서 '50만명 대도시 기준'이 빠진 사실을 박 시장이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과 이 부분을 고의로 악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선거 직전 40%대를 넘는 지지율과 15%포인트(p)에 달했던 경쟁 후보와의 지지율 차이를 봤을 때 박 시장이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감수할만한 동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박 시장의 또다른 혐의인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심리 대상에 제외됐다.

 

이미 해당 혐의에 대한 2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리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1심은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박 시장의 유죄를 인정,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박 시장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박 시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대법원이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사전 선거운동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보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박 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심리가 재개됐다.


국민의힘, “이상경 등 내로남불과 위선 '부동산재앙' 4인방 해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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