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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박준태 “법원, 尹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사유 상세히 설명해야”

  • 등록 2025.01.20 13:22:42

 

[TV서울=이천용 기자] 박준태 국회의원은 20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완규 법제처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상대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은 공수처가 직권 남용으로 수사를 하면서 시작이 된 것이다. 이번에 대통령이 재직 중에 기소 불가능한 범죄에 대해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선례가 남았다”며 “당장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도 모든 범죄 혐의를 계속 수사 받는 것이다. 법원이 공수처의 해석을 바로잡지 않으면서 이런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유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15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법원이 선명하게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법리 적용에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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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측,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탄핵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헌재 결정 이후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찾지 못했고, 어떠한 법률 위반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리인단은 "거대 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는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넘어 입법 독재로 국정 마비를 초래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묻지마 탄핵소추'였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주장을 거듭 제기했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은 줄탄핵·방탄 탄핵·보복 탄핵·이적 탄핵을 통한 국정 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고심으로 계엄을 선포했는데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이 오늘까지 8건 기각됐다"며 "감사원장 탄핵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석방 이후 당부한 말이 있는지를 묻는 말에는 "특별한 것은 없다"면서도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는 건 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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