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1 (토)

  • 맑음동두천 -10.7℃
  • 구름조금강릉 -4.2℃
  • 맑음서울 -8.2℃
  • 구름조금대전 -8.2℃
  • 구름많음대구 -3.9℃
  • 구름많음울산 -4.1℃
  • 구름조금광주 -5.3℃
  • 구름조금부산 -1.8℃
  • 흐림고창 -6.2℃
  • 흐림제주 2.8℃
  • 맑음강화 -9.4℃
  • 흐림보은 -10.7℃
  • 흐림금산 -9.2℃
  • 흐림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4.5℃
  • 구름많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사회


서거석 전북교육감, 항소심 당선무효형… 벌금 500만 원 선고

  • 등록 2025.01.21 15:56:55

 

[TV서울=이천용 기자]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거석(70)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감이 21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이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의혹에 대해 일방적 폭행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교수들의 진술과 이후 행적으로 미뤄 그러한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되레 여러 간접사실과 정황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먼저 동료 교수를 손으로 폭행했고, 이후 그 교수가 피고인을 때려 쌍방 폭행이 일어났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교육감 선거에서 동료 교수 폭행 사건이 쟁점으로 떠오른 이후에도 토론회 등에서 '사실무근'이라는 식으로 부인했다"며 "이후 피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올려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해쳤다"고 덧붙였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라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중 토론회에서 발언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닌 상대 후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극적 부인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SNS의 글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작성·게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고 선거인의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에도 영향을 미쳤다"며 "특히나 선거 과정에서 전파성이 큰 SNS를 통한 허위 사실 공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특별 양형 인자인 가중 요소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교육자치법 49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서 교육감은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이와 함께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며, 같은 기간 공직 및 공공기관 임용·취업도 할 수 없다.

 

재판을 마친 서 교육감은 취재진 앞에서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며 판결 불복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이 교육청 현안 사업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질문 등에는 답하지 않고 변호인과 함께 법원 밖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서 교육감의 이 교수 폭행 의혹은 2013년 11월 18일 전주 시내 한 한식당에서 일어난 이들 사이의 물리적 충돌에서 불거졌다.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이 교수는 서 교육감의 1심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지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후 항소심 법정에 다시 나와 "양심선언을 하고 싶다"며 실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앞선 1심에서의 위증으로 징역 10개월이 확정됐으며, 지난해 10월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했다.

 


영등포병원,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권역 외상 골든타임’ MOU 체결

[TV서울=변윤수 기자] 인봉의료재단 영등포병원(의료원장 유인상)이 국가 중앙 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NMC)과 손잡고 지역 내 외상 환자를 위한 ‘촘촘한 생명 그물망’ 구축에 나선다. 영등포병원은 1월 30일 병원 2층 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와 ‘지역외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권역에서 발생하는 외상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외상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더불어 ‘예방 가능한 외상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외상성 뇌손상 등 신경외과 외상 환자에 대한 진료 의뢰 체계 구축 ▲국립중앙의료원 내 경증 외상 환자의 영등포병원 전원 시스템 마련 ▲영등포병원 내 중증 및 고위험 외상 환자의 국립중앙의료원 긴급 회송 체계 가동 ▲상호 간 의료정보 교류 등 외상 진료 전반에 걸쳐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영등포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강점을 가진 신경외과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립중앙의료원 외상센터로 집중되는 환자들을 효율적으로 분산 수용하고 치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응급한 중증 환자는 국가 외상 전담 시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정치

더보기
친한계, "'당사에 전두환 사진 걸자' 주장 고성국 징계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이 이른바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서울시당 윤리위에 보수 유튜버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형동·고동진·박정훈 등 친한계 의원 10명은 징계 요구서에서 지난 5일 입당한 고씨에 대해 "입당했음에도 본인 유튜브를 통해 당의 정강과 기본정책, 당론에 명백히 어긋나는 언행 및 타인에 대한 모욕적·협박적 표현을 지속했고, 합리적 이유 없이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적인 발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행위가 당 윤리규칙 4조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 예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건국의 이승만 대통령, 근대화산업화의 박정희 대통령, 거의 피를 흘리지 않고 민주화를 끌어내는 대역사적 대타협을 한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까지 당사에 사진 걸어야 한다'는 발언 등을 들었다. 고씨가 김무성 상임고문에 대해 "김무성이가 아직 안 죽었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엔 "충격적인 컷오프를 시켜야 한다"고 발언한 것 등도 징계 이유로 거론했다. 친한계가 든 '품위 유지' 문제는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