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삼권분립 원칙을 짓밟는 오만한 월권을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 권한대행이 벌써 6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거부권 권한대행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이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막는 것보다 공무원의 '워라밸'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최 권한대행이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없애는 내용의 이 제정안에 '공무원들이 무기한 소송과 고소·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 것을 재반박한 것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로 물꼬를 트더니 이제 국회의 입법권을 대놓고 무시하느냐"며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모조리 위헌으로 몰며 거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반헌법적"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