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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통여협, 2025년 정기총회 및 신년인사회 열어

  • 등록 2025.01.22 11:26:03

 

[TV서울=변윤수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여성통일단체로 평가받고 있는 사단법인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지난 1월 18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리풀아트리움에서 2025년 첫 이사회와 대의원 정기총회, 신년인사회를 잇달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김경오 명예이사장, 최석인 명예총재, 류순자·조소현 고문, 조양제 자문위원장과 김형재 부위원장(서울시의원), 강석주 정책연구위원장(서울시의원)을 비롯해 제12대 대의원인 중앙회 임원 및 각 시도협의회 회장, 시군구지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통여협은 오전 10시 ‘2025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해 이날 열리는 대의원 정기총회에 상정할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협의회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이어 오전 11시부터 ‘2025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해 직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부의된 2024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을 승인하고, 2025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 통과시켰다.

 

 

 

또 사업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지역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재원운영규정’, ‘지역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했으며, 중앙회 산하에 ‘평생교육원’ 신설했다. 이로써 한통여협 부설기관은 통일여성교육원, 여성법률상답소, 가족회복상담소 등 4개로 늘었다.

 

안준희 총재는 개회사에서 “북한의 잇따른 무력도발로 남북교류가 단절 된데다 최근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라 통일이 더욱 요연하지만 그렇다고 통일에 대한 희망을 저버릴 수 없다”며 “올해도 중앙회를 중심으로 지역협의회, 해외협의회 임원들이 서로 화합하고 지혜와 역량을 모아 통일의 길을 만들어가며, 국가와 사회 발전에도 기여하자”고 말했다.

 

 

오후에 진행된 ‘2025 신년인사회’에서는 통일단체답게 ‘통일기원’이란 글씨가 새겨진 떡케익을 나누며 통일을 염원하고, 자유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각오와 실천의지 다졌다. 또 내빈과 대의원들이 새해인사와 덕담을 나누고 각자의 새해 활동계획을 공유하고 응원했다.

 

한편, 안준희 총재는 총회에 앞서 새로 선임된 중앙회 및 지역임원에게 임명장을, 고문·자문위원·정책연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각각 수여하고, 협의회 발전과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와 노력을 당부했다.

 

 

올해로 창립 36주년을 맞이한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는 정치성을 배제한 순수한 민간단체로서 여성들의 통일의지를 결집, 다양한 통일교육·사업을 전개해 한민족 동질성을 회복하고 통일안보의식 고취, 통일공감대 확산 등을 통해 통일과업을 성취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오랜 기간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위해 매진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뤄온 한통여협이 2025년에는 또 어떤 활약을 펼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무회의 배석 제외 아쉬워… 임기는 내년 8월까지”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앞으로 국무회의에 배석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해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임기는 내년까지"라며 여권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는 응할 의사가 없음을 9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에 대해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참석할 기회가 더 있다면 방통위를 정상화해주시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몇 차례 더 요청했겠지만, 그 기회가 박탈돼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무회의 배석 제외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실로부터 별도의 연락을 받은 바는 없다며 언론을 통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을 접하고 해당 사실을 알게 됐음을 시사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5인 완전체가 구성돼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이 왔으면 좋겠다"며 국무회의 배석 제외로 이 같은 의견을 대통령에게 직접 전할 수 없게 됐다고 거듭 아쉬움을 나타냈다. 오는 22일로 예정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와 관련한 후속 조치와 스팸 방지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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