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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동구,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본격 시작

  • 등록 2025.01.23 09:46:17

 

[TV서울=나도진 서울본부장] 강동구(이수희 구청장)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된 어깨동무한의원(대표원장 고성배)과 지난 3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의료팀이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 서비스 등을 연계한다.

 

서비스 대상은 장기요양 재가급여 인정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경우(1~2등급 우선)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가 제공된다. 올해 강동구 재택의료센터로 선정된 ‘어깨동무한의원’은 이러한 대상자를 위해 월 1회 방문 진료, 월 2회 방문간호 및 수시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어깨동무한의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관내 대상자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동주민센터 등과 협력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적극 발굴하고, 돌봄 자원을 연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종순 어르신복지과장은 “관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을 찾지 않고도 자신의 가정에서 편안하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에서 어르신들이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원활히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천하람, "10·15 대책 조정지역 8곳 지정요건 미충족… 불리한 9월 통계 배제"

[TV서울=이천용 기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 "서울 4개 지역, 경기 4개 지역 총 8개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의왕, 성남 중원, 수원 장안·팔달 지역을 거론, "이들 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0·15 대책이 발표된 당일에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가 예정돼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9월 통계가 공식 발표되기 하루 전 주거정책심의위를 열고 9월 통계가 발표되는 당일에 대책을 발표했다"고 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주민 입장에선 '광의의 통계조작'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연기 법률자문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의 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주민의 위임을 받아 지정해제 신청 및 거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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