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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현직 대통령 첫 구속기소…헌정사 초유 , 역대 대통령 5번째 법정행

  • 등록 2025.01.26 19:19:27

 

[TV서울=나재희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재판에 넘겨지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되기도 했다.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역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으로, 1995년 12월 5일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그해 10월 19일 민주당 박계동 의원의 폭로에서 시작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은 이후 그가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비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부패 정권을 창출한 계기가 됐던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사건의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거세졌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5·18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다.

검찰은 앞서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 끝에 결국 그를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2월 21일 법정에 세웠다.

1심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 노 전 대통령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이 판결은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지만, 이들은 그해 12월 22일 김영삼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2년여의 수형 생활을 마치고 석방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 2017년 4월 17일 구속기소 됐다.

그는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첫 사례였다.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다가 그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선고하자 3월 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고, 열흘 뒤 구속됐다.

2016년 9월 시민단체 고발을 계기로 시작된 수사는 검찰 특별수사본부(1기)→박영수 특별검사팀→검찰 특별수사본부(2기) 등 3단계를 거치며 진실의 얼개가 드러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며 특가법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 뇌물 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18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여 만인 2021년 1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이 확정됐다. 이에 앞서 2018년 11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먼저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하면서 2021년 12월 31일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장기간인 1천736일(4년 9개월)간의 수형 기간을 끝내고 석방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초 재개돼 그해 4월 9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이 적용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는 뇌물 수수와 횡령 등 16개다.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약 68억원을 수수하는 등 총 111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다스를 사실상 지배하면서 34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국가정보원에서 약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18년 10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2·3심 과정에서 보석 석방과 재구속, 구속집행정지를 거쳐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재수감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검찰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을 정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형 집행 정지 만료일에 맞춰 단행된 특별사면으로 총 958일(2년 8개월) 수형생활을 거쳐 그해 12월 28일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됐다.


허훈 시의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TV서울=곽재근 기자]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은 1일,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을 학점은행제 등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이루어져 왔다. 반면에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을 학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 장학재단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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