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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정회, 개헌단체와 간담회…"탄핵인용시 대선·개헌 동시에"

  • 등록 2025.02.01 08:14:43

 

[TV서울=나재희 기자]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31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헌법개정국민행동, 지방분권전국회의 등 개헌 관련 단체들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헌정회와 7개 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탄핵 인용 시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탄핵 기각 시 늦어도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헌법 개정의 주요 방향은 국민의 참여와 행동을 바탕으로 하고, 대통령과 입법부의 권한 분산, 지역 대표형 상원제를 비롯한 지방분권, 헌법개정 국민발안제를 주요 의제로 한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아울러 향후 '헌법개정 추진 연석회의'를 지속해서 개최하기로 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개헌은 국민적 요청이 있는 데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필요하고 이 시대 가장 크고 가장 절실한 정치 개혁이기도 하다"며 "여야 합의만 보면 탄핵 심판 귀결 전에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을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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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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