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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마은혁 임명 권한쟁의, 국회의장에 청구권한 없어 각하돼야"

  • 등록 2025.02.02 02:00:3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은 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심판의 절차적 흠결을 주장하며 "즉각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 추천은 '국회'의 권한이지, '국회의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권한쟁의심판은 우 의장 단독이 아닌 국회 표결을 통해 청구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헌재의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결정은 각하될 사안"이라며 "헌재에서 확립된 선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국회 표결 없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절차적 흠결이라며 전원 일치 각하 결정'을 했다는 헌재 판례를 예시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국회의장이 임의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할 권한이 없다"며 "우 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은 절차적 요건 미비로 부적법해 즉각 각하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전도"라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시기적으로도 한덕수 권한대행 건이 먼저 제기된 건이고, 내용으로도 한덕수 권한대행 사건은 사실관계가 명확하다"며 "그에 반해 마은혁 임명보류 건은 정확한 사실확인이 추가로 필요한 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마은혁 임명을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면, 이는 헌재가 그간 제기됐던 '정치편향' 의혹에 스스로 사인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한덕수 대행 건에 대한 판단을 먼저 처리하는 것이 순리이자 상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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