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 흐림동두천 5.5℃
  • 흐림강릉 6.8℃
  • 흐림서울 8.1℃
  • 흐림대전 8.5℃
  • 흐림대구 7.8℃
  • 흐림울산 8.2℃
  • 흐림광주 9.9℃
  • 흐림부산 9.2℃
  • 흐림고창 7.6℃
  • 제주 11.2℃
  • 흐림강화 5.0℃
  • 흐림보은 7.6℃
  • 흐림금산 6.8℃
  • 흐림강진군 10.0℃
  • 흐림경주시 8.3℃
  • 흐림거제 9.5℃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교육청, “초·중·고 입학준비금 신청하세요”

  • 등록 2025.02.03 10:19:22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3일, 올해 서울 지역 국·공·사립 초·중·고 1학년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이달 중 입학 준비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3∼10일 시교육청 사이트(https://start.sen.go.kr/)에서, 초등학교 신입생은 24∼28일 제로페이 포인트 사이트(https://on.zeropaypoint.or.kr/index.do)에서 올해 입학준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입학준비금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함께 서울 소재 학교 신입생들에게 입학 준비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20만 원을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중·고등학생에게는 1인당 30만 원을 교복 대금 또는 모바일 포인트(제로페이)로 지급한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은 2∼3월 중, 초등학교 신입생은 3월 중에 입학준비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는 기존에 2단계로 진행되던 초등학교의 입학 준비금 신청과 포인트 등록 절차를 1단계로 간소화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신청 기간을 놓친 학생과 학부모는 오는 3월 10∼14일에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정치

더보기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